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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허가의 경우엔
---> 입빠이 실으면 도로가 움푹 꺼지기 때문에, 도로법상 구청이 초과중량허가를 내줍니다. 구청 민원실에 가야 합니다.
폭,너비, 길이 초과 허가의 경우엔
---> 삐죽삐죽 튀어나온 길이짐, 폭짐 같은거 싣고 다니면 ,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경찰 허가를 내야합니다.
제가 옛날에 추레라 몰때
25메다 짜리 기차레일을 싣고 다닐땐
길이 허가 (29m)를 경찰서 민원실 가서 내고,
중량 허가 (48톤)를 구청 민원실 가서 내고,
결론
: 25메다 짜리 기차레일을 운송하기 위해선, 경찰서 가서 길이 허가증, 구청 가서 중량 허가증 .. 두가지 허가를 동시에 얻어야 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기차레일 실을수 있는 29m 허가는
워낙 특수한 경우라서 경찰 허가증을 내야 했지만,
그냥 조금 초과하는 길이, 폭, 높이 허가는 구청에서 길이(24m), 폭(3.2m), 높이(4.5m) 허가를 중량허가(48톤)와 함께 내줍니다.
따라서
님은 경찰서 갈 필요없이, 그냥 구청 민원실에만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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