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3)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1 다모아101 19.01.18 23:02 답글 신고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문의 해보세요.
  • 레벨 상사 2 피커슨 19.01.19 06:13 답글 신고
    초과적재허가는

    중량 허가의 경우엔
    ---> 입빠이 실으면 도로가 움푹 꺼지기 때문에, 도로법상 구청이 초과중량허가를 내줍니다. 구청 민원실에 가야 합니다.

    폭,너비, 길이 초과 허가의 경우엔
    ---> 삐죽삐죽 튀어나온 길이짐, 폭짐 같은거 싣고 다니면 , 다른 차량의 교통 흐름을 방해할수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경찰 허가를 내야합니다.


    제가 옛날에 추레라 몰때
    25메다 짜리 기차레일을 싣고 다닐땐
    길이 허가 (29m)를 경찰서 민원실 가서 내고,
    중량 허가 (48톤)를 구청 민원실 가서 내고,


    결론

    : 25메다 짜리 기차레일을 운송하기 위해선, 경찰서 가서 길이 허가증, 구청 가서 중량 허가증 .. 두가지 허가를 동시에 얻어야 했습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피커슨 19.01.19 06:24 답글 신고
    아! 제가 한가지 착각했군요.

    기차레일 실을수 있는 29m 허가는
    워낙 특수한 경우라서 경찰 허가증을 내야 했지만,

    그냥 조금 초과하는 길이, 폭, 높이 허가는 구청에서 길이(24m), 폭(3.2m), 높이(4.5m) 허가를 중량허가(48톤)와 함께 내줍니다.

    따라서
    님은 경찰서 갈 필요없이, 그냥 구청 민원실에만 가면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