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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한의 제약은 없으나 계약직이므로 정규직과는 임금인상폭이나 직급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재입사(재계약) 안하면 입사 당시 월급으로 평생 가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가 인상분만 반영되고 나머지 월급인상 0원)
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의 끼인 사람들이죠.
(전에 영양사를 해봐서 잘 압니다. 상당수 영양사(특히 관공서)들이 무기계약직이거든요.)
공기업은 아니라서 그냥 일반 회사에요.
그리고 버스는 모르겠는데 위에도 적었지만 영양사 무기계약직 경우엔 물가인상분만 반영된 게 무기'계약직'으로서 호봉이 없었거든요...
호봉은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다. 기본급도 1년마다 올라가지만 인상의 폭은 크지 않습니다. 무기계약도 정규직입니다.
전 인천교통공사는 아닙니다.참고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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