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운전대잡은지 20년만에 처음으로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영상보시면 흰색승용차까지 아줌마 시야에서 확보안됩니다.
저는 앞에버스뒤에 서려고 브레이크조작하면서 서행중이었구요(30키로미만)
편도 4차로인데 아줌마 무단횡단하다가 제차(버스) 사각지대 앞문쪽부딪힌거 같습니다.
오른쪽 영상에는(cctv사각지대라) 바닥에 쓰러지신거만 보이구요.
정말 쿵하는 소리듣고 우측백미러 보구 사고난거 알았습니다.
달려오시다가 옆쪽에 부딪치셔서 그런지 아주머니는 흰색트럭 그자리에 그래로 쓰러져 계시더군요.
119부르고 112신고접수하고 몇일후 경찰서 가서 조서 꾸며야되는데 이럴경우 제 과실도 있나요?
경찰은 은근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눈치인데 공제조합에서 영상토대로 잘 해결할까 걱정입니다.
아주마는 갈비뼈 골절에 머리쪽에 찰과상정도 상해입었습니다.
119신고 중에 일어나셨는데 본인 잘못을 아시는지 아무말씀 못하시더군요..
순간 정말 아찔했는데 많이 안다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회사에서도 누가 운전해도 저 상황엔 저렇게 될수밖에 없다고 걱정말라는데 은근히 걱정히 되서요 ㅠㅠ
선배님들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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