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금 자동계산기
계산결과
계산결과
구분 |
자동차세 |
1년분 |
원 |
1기분(6월) |
원 |
2기분(12월) |
원 |
일할계산 |
원 |
일할계산된 자동차 보유일 수 : 일 |
계산결과
구분 |
합계 |
자동차세 |
교육세 |
차령 |
경감율 |
1년분 |
원 |
원 |
원 |
|
|
1기분(6월) |
원 |
원 |
원 |
년 |
% |
2기분(12월) |
원 |
원 |
원 |
년 |
% |
일할계산 |
원 |
원 |
원 |
|
|
일할계산된 자동차 보유일 수 : 일 |
- 계산결과는 실제 과세액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년간 세액을 1월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10%의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년분 자동차세
계산결과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승합버스 |
고속버스 |
100,000원 |
- |
대형전세버스(40인 초과)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40인 이하)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40인 초과)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40인 이하) |
25,000원 |
65,000원 |
단, 10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일반승용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세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년분 자동차세
계산결과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세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년분 자동차세
계산결과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특수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세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년분 자동차세
계산결과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삼륜이하자동차 |
총배기량 125cc 초과대상 |
3,300원 |
18,000원 |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세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년분 자동차세
계산결과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자동차 |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
20,000원 |
100,000원 |
주의사항
- 위 금액은 참고자료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역 세무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대당 연세액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1대당 연세액
영업용 |
비영업용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이하 |
18원 |
1.000cc이하 |
80원 |
1.600cc이하 |
18원 |
1.600cc이하 |
140원 |
2.000cc이하 |
19원 |
1.600cc초과 |
200원 |
2.500cc이하 |
19원 |
- |
- |
2.500cc초과 |
24원 |
- |
- |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비영업 승용차에 대해 최초 등록후 3년 이상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경감하되 그 상한을 50%로 정함
연도별 자동차세 경감율
년식 |
2년이하 |
2012 |
2011 |
2010 |
2009 |
2008 |
2007 |
2006 |
2005 |
2004 |
2003 |
경감율 |
할인없음 |
5%할인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800cc |
83,200 |
79,040 |
74,880 |
70,720 |
66,560 |
62,400 |
58,240 |
54,080 |
49,920 |
45,760 |
41,600 |
1000cc |
104,000 |
98,800 |
93,600 |
88,400 |
83,200 |
78,000 |
72,800 |
67,600 |
62,400 |
57,200 |
52,000 |
1300cc |
236,600 |
224,770 |
212,940 |
201,110 |
189,280 |
177,450 |
165,620 |
153,790 |
141,960 |
130,130 |
118,300 |
1500cc |
273,000 |
259,350 |
245,700 |
232,050 |
218,400 |
204,750 |
191,100 |
177,450 |
163,800 |
150,150 |
136,500 |
1600cc |
291,200 |
276,640 |
262,080 |
247,520 |
232,960 |
218,400 |
203,840 |
189,280 |
174,720 |
160,160 |
145,600 |
1800cc |
468,000 |
444,600 |
421,200 |
397,800 |
374,400 |
351,000 |
327,600 |
304,200 |
280,800 |
257,400 |
234,000 |
2000cc |
520,000 |
494,000 |
468,000 |
442,000 |
416,000 |
390,000 |
364,000 |
338,000 |
312,000 |
286,000 |
260,000 |
2200cc |
572,000 |
543,400 |
514,800 |
486,200 |
457,600 |
429,000 |
400,400 |
371,800 |
343,200 |
314,600 |
286,000 |
2500cc |
650,000 |
617,500 |
585,000 |
552,500 |
520,000 |
487,500 |
455,000 |
422,500 |
390,000 |
357,500 |
325,000 |
2700cc |
702,000 |
666,900 |
631,800 |
596,700 |
561,600 |
526,500 |
491,400 |
456,300 |
421,200 |
386,100 |
351,000 |
2800cc |
728,000 |
691,600 |
655,200 |
618,800 |
582,400 |
546,000 |
509,600 |
473,200 |
436,800 |
400,400 |
364,000 |
2900cc |
754,000 |
716,300 |
678,600 |
640,900 |
603,200 |
565,500 |
527,800 |
490,100 |
452,400 |
414,700 |
377,000 |
3000cc |
780,000 |
741,000 |
702,000 |
663,000 |
624,000 |
585,000 |
546,000 |
507,000 |
468,000 |
429,000 |
390,000 |
3200cc |
832,000 |
790,400 |
748,800 |
707,200 |
665,600 |
624,000 |
582,400 |
540,800 |
499,200 |
457,600 |
416,000 |
3500cc |
910,000 |
864,500 |
819,000 |
773,500 |
728,000 |
682,500 |
637,000 |
591,500 |
546,000 |
500,500 |
455,000 |
3800cc |
988,000 |
938,600 |
889,200 |
839,800 |
790,400 |
741,000 |
691,600 |
642,200 |
592,800 |
543,400 |
494,000 |
5000cc |
1,300,000 |
1,235,000 |
1,170,000 |
1,105,000 |
1,040,000 |
975,000 |
910,000 |
845,000 |
780,000 |
715,000 |
650,000 |
승용차 이외 세율
승용차 이외 세율
구분 |
과세표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자동차 |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하는 차량 |
20,000원 |
100,000원 |
승합버스 |
고속버스 |
100,000원 |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40인초과) |
70,000원 |
- |
소형전세버스(40인이하) |
50,000원 |
- |
대형일반버스(40인초과) |
42,000원 |
115,000원 |
소형일반버스(40인이하)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
1,000kg 이하 |
6,600원 |
28,500원 |
2,000kg 이하 |
9,600원 |
34,500원 |
3,000kg 이하 |
13,500원 |
48,000원 |
4,000kg 이하 |
18,000원 |
63,000원 |
5,000kg 이하 |
22,500원 |
79,500원 |
8,000kg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10,000kg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소형차 |
총배기량 125cc 초과대상 |
3,300원 |
18,000원 |
정기분 고지납부
정기분 고지납부
기분 |
과세기준일 |
납기 |
과세기간 |
제1기분 |
6월1일 |
6.16 ~ 6.30 |
1 ~ 6월 |
제2기분 |
12월1일 |
12.16 ~ 12.31 |
7 ~12월 |
-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분기 고지시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최대 1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제도
신고납부기간 |
과세기관 |
공재액 |
1.16 ~ 1.31 |
1월~12월 |
연세액의 10% |
3.16 ~ 3.31 |
1월~12월 |
연세액의 7.5% |
6.16 ~ 6.30 |
7월~12월 |
연세액의 5% |
9.16 ~ 9.30 |
7월~12월 |
연세액의 2.5% |
신청방법
-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행정관청에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 신고납부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 차량 양도,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금을 환불해 드립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 매매, 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할 때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이 운행한
기간만큼 각각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중고차의 양도,양수의 경우
-
중고차 양도일을 기준으로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판매자)과 양수인(구매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양도일 당일은 양수자 부담)
- 영업용이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이 될 경우에도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경우
-
6월이나 12월에 신규등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한 세금고지서가 7월과 다음년도 1월에 송달되고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날짜 계산한 세금을 수시부과합니다.
- 신규등록: 신규등록일 ~ 기분말일
- 말소등록: 기분초일 ~ 말소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