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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실인가요?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다분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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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계정으로 커뮤니티 SNS에 본인이 단 댓글 확인이요
챗지면 더 확실하죠 저는 모두 공개해도 거리낌 1도 없습니다.
물론 개드립, 섹드립 치고 쌍욕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특정 다수 누구에게도 그냥 폰 자체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언행은 남한테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원래는 당연하지만 지금은 이런 인간 찾기 쉽지 않습니다ㅜ
여러분들도 이미 익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즉각적인 자극만을 추구하며
논리없이 감정적인 배설을 할 뿐, 하다못해
댓글이 한글 기본 폰트 A4 용지 한 장 분량만 되어도 길다고 느끼며 제대로 읽지 않습니다.
보배 댓글 제한이 총 200자 인데 그걸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나가는걸 못해요ㅜ
원고지 주면 아주 난리가 나겠지요
생각을 멈춘 인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저걸 면접의 일부로 활용하다니..
그걸 거부하면 면접 불이익 주고..
인권위 신고하시죠.
국내외 게임부터 시작해서 정부 앱 및 금융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온라인 활동에 3자제공 정보 동의서
이거 체크 안 하면 다음으로 못 넘어 가잖아요...
이거 내용 전부 천천히 읽어 본 사람은 나 뿐인가???
해킹으로 털리는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 내용이 너 기재사항 및 기타 정보 내가 열람 할 수 있음
필요에 따라 공유가능,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만 그건 니 책임임ㅋㅋㅋㅋ
이게 골자에요 님들아...우린 이미 다 털렸고 털리고 있는건데요?;;;
저런 방법이라면 신천지 꼴페미 일베 는 물론 바람피는 연놈들 까지
다 걸러질텐데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또한 반드시 도덕적인 최소한의 인성을 갖추어야 할 직업군에 대해서도 안전해지고요
감정이 배제된 논란을 하자고 하시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가 `차라리 AI로 대체해라`라는 부분이 이것이기도 하고요
원래 감정이 있는것이 인간의 장점인데 지금은 아니잖아요ㅜㅜ
감정이 나가는 밑바탕에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깔려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있었는데 없습니다;
인터넷 검색기록
유튜브 동영상 검색 재생 기록 같은거보다
훨씬 민감한 사생활 일수도 있는데ㅋ
법적인 부분 찾아보니 이렇네요.
강요된 동의의 무효
채용 과정에서 을(구직자)의 위치에 있는 면접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면,
면접자는 불이익을 우려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동의로 인정받기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걸릴거 같은데요?
나같으면 오히려 좋아 하겠다
회사에서 일은 하고싶고 내가 어떤사람인지 밝히긴싫은가?
회사도 일베놈들이 숨어들어서 탱크데이같은 개념없는짓 하는거 미리 막고싶겠지 그걸 이해못하나? 얼마나 캥기는게 많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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