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부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사고 장소는 차선이나 노면표시가 없는 외부 주차장이며, 제 차량은 우회전, 상대 차량은 직진 중이었습니다.
저는 서행으로 우회전을 진행했고, 상대 차량을 확인한 후 진입했습니다. 우회전 중 다시 확인했을 때 상대 차량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차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고까지 수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 서로 조금만 더 주의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고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제 과실 70%, 상대 과실 30%(7:3)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차선이나 우선순위 표시가 없는 주차장 내 사고에서도 일반적인 직진 대 우회전 기준으로 7:3 정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7:3사고에서는 우회전차량이 직진차량을 충격하는 형태이지만, 저같은경우 제가 선진입 후 충격받은 상황입니다.
상대 측에서는 과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탑승자 4명 전원 대인 접수를 하겠다고 하는데(저희는 성인 2, 그쪽은 성인1 아동3 또는 2,2), 이런 경우 과실비율을 다투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보험사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나을지 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비슷한 사고 경험이나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동일 조건에서 직진대 우회전이니 당연히 직진이 피해자 되는거죠
두쪽 다 대인 없이 과실 대물만 7:3 가자고 해봐요
서로 대인 안하는게 베스트.... 오른 보험료 걱정하기 전에~
저 각도에서 직진차가 보임?
안보일거 같은대
구라 사절임
내가 가면 너가 서야지 어 안쓰네 브레이킹 꽝
운전 연수 더 하셔야 할듯
직진 대 우회전이고 상대가 완전히 멈춰서 양보하는지 확인하고 꺾어야죠. 이걸 설마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임?
내려서 죄송하다고는 했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