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① 사무실에서 B가 A를 폭행하였고 A는 3주 진단을 받고 고소를 했음
② B는 A에게 멱살을 잡혔다하며 2주 진단 발급 후 쌍방폭행 맞고소함
③ B와 친분관계에 있던 C는 목격확인서를 써주며, 2차 공판에서 증언을 해줌.
④ 2차 공판에서 검사의 추궁에 B는 자신이 2주 진단을 받은 것은 C가 상처를 만들어줘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라
인정하며, 상처를 만들어준 과정에 D가 옆에서 목격하였다고 시인함.(얼마전 B와 C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사이가 나빠짐)
⑤ 4번 사항에 대한 판사의 질문에 C는 B에게 상처를 내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함(증인 선서 후 증언)
⑥ 검사, 판사는 D를 3차 공판 증인으로 소환함
○ 쟁점사항
1차 공판에서 쟁점사항은 A와B의 쌍방과실 여부, A가 B의 멱살을 잡았는지 여부로 다툼이 벌어졌으나,
2차 공판에서 B가 자신의 진단이 허위이며, C가 상처를 내어주어 생긴것이라 자백함으로
3차 공판에서 D를 불러 C가 B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사실인지(일방폭행 및 D의 위증죄) 심리를 할 것임
○ 궁금한 사항
① 위의 사항에서 D가 목격사실(C가 B에게 상처를 내주어 진단서를 발급받음)을 증언하였을 때
C는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② D가 기억이 나지 않는 일이라 모르겠다고 주장했을 때 D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③ D가 증인소환에 불응하여 출석하지 않는다면 D는 어떻게 되나요?
④ 최종적으로 A와 B의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A, B(퇴사), C, D모두 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며, 저는 사건에 엮이지 않으려 노력하였지만 결국 법정에 서게 되었네요.
참으로 곤란한 상황입니다... 누구편도 들 수 없는 입장이며, 진실을 말하자니 누군가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진실을 숨기려니 제가 위증죄 처벌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도서관을 이용바랍니다
미치겠네요...ㅠㅠㅠ
부디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신변보호요청하시고 진행하면되요..안보이게 진술하게끔 도와줄겁니다...
증인출석 불응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및 7일이내의 감치할수 있고
증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할수 있도록 명할수 있다고 하네요..
구속감인데......이런걸 최고재판이라고 하나?...끝글에 아는사이군요...
증인소환장으로 불려들였으니 어쩔수 없이 사실을 전달하여야 하겠네요..
이해시키고 진행하셔야 겠네요,,,,ㅡ.ㅡ
위증죄..5년이하의 징역및 1천만원이하의 벌금...ㅡ.ㅡ
지금 생각해 보니 모가 몬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요...
참고로 이런일 엮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런일을 당해서...
일단 ABCD 가 주요직책 과장이상 회사 기여도 높다 그러면 모르쇠
ABCD 가 그냥 다 짤릴수 있겠다 그럼 진실 공방
이러면 되겠습니다. 쌩까는게 문제가 아니라.. 선서를 하면 그때부터 거짓이면 위증죄로 처벌 받습니다. 위증죄는 형량이 높아요..
대답할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질문만 하면 예 , 아니오, 아님 기타 설명을 부가할정도일것입니다.
그 기일엔 죽어도 못가겠다 하시면 서면작성 후 담당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다시 기일을 잡을것입니다.
지금 어떤위치에 있으실지 모르오나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회사가 어떻습니까? 사장마음 아닙니까? 다 애들 다 짤러 그럼 님도 피해가진 못할것 입니다. 이사님이라든지 윗분에게 충분히 상담하시고 결정하시면 괜찮을듯 싶습니다만
보복을 한다면 증인보호 요청해보세요
만약 bc 모두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면 뭐 어느정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이미 b가 자백을 한 상태이고 c도 우기기는 하겠지만 어느정도는 맘에 각오는 하고 있을듯 갠적으로 언지를 준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을 위해서라도 팩트를 말하는게 나음
몇번 가봤지만 참 괜시리 머리 아픈곳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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