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01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안전운전 부탁 드립니다
2012년 12월 31일 사고가 있었습니다
왕복 4차로 차선이구요
1차로 SM5 2차로에 회사동료분차 신호 대기중이였는데요
갑자기 투산 차량이 1차로 SM추돌후 동료분 차 추돌하고 바로 뺑소니 쳤는데요
SM 차주분이 지나가는 차 도움으로 추격 잡았는데요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SM차주분 충돌시 충격이 커서 구토 증상 일어나서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투산 도주 했다고 하네요
범인은 잡은 상태이구요
음주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SM차주분은 절대 합의 없다고 하셨네요
회사동료분 차에는 꼬맹이 둘 포함 세명이구요
직장&꼬맹이들 때문에 입원은 좀 어려울꺼같구요
동료분도 괴심해서 최대한 많이 받아내려고 한다네요
보험 레카 기사분은 보험 합의 말고도 개인합의로 300부르라고 했다는데요
저나 동료분이나 뺑소니 합의는 처음이라서요
보배 전문가님들 의견 조합해서 합의보려합니다
요점 정리하자면
1 뺑소니 사고는 보험합의 말고도 개인 합의 하는게 맞나요?
2 보험 합의는 입원 해야 더 많이 나오나요?
3 개인 합의는 적정 금액 얼마를 부르면 좋을까요?
눈 이 많이 내리네요
안전운전 하세요^^
차 수리 및 렌트 길게 오래오래 하시고
합의 하시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우려먹을거 다 우려 먹으시면서 건강챙기시고
뺑소니 인사사고느 형사처벌 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형사처벌은 받긴 받는데 합의하냐 안하냐에 따라 그 형이나 벌금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금 안주고 벌금 내거나 콩밥 으로 때우겠다 이거죠
음주의심되면 그것도 말씀하셔서 피 뽑음 담날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와도 리밋 안넘으면 ㅡ.ㅡ 소용없다는;;
1천만원짜리인데요
1. 일단 경찰서에 뺑소니 음주로 신고
2. 차량수리시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빠꾸 렌트 유지
3. 2년간 통원치료 일주일에 두번 가셔서 한의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4. 입원하시는게 보험합의는 유리합니다.
상호 잘 합의 이뤄질 수 있도록 밀당잘하세요....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공탁금도 약간은 영향력은 있지만.... 피의자의 경제사정도 법원에선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장애발생 가능이 없는한 거진 불구속이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대다수 입니다.. 공탁을 걸경우 집행유예 판결가능이 커보입니다
음주운전 한번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50만원 + 형사합의금 + 벌금
천만원은 깨지겠구만...
합의는 최대한 많이 부르시고....차량은 무조건 사업소로...(올교체..수리말고)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 새끼들은 무조건 끝을 보여줘야함......
치료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차 새차처럼 수리 다 받으시고
합의금 3~400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꼬멩이들도 있었다는데 많이 안다쳤는지.. ㅜㅜ
전과없을경우 집행유예 받을테고 합의금 비싸게 말하면 공탁걸면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음주 사고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사람 한 목숨 걸린건데
저는 100만원 현장에서 받고 합의 봤었네요...
너무 돈 돈 하심 언젠가 똑같이 돌려 받는 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므튼 악용하여 돈 많이 받아봤자 입니다.
선행을 베푸시는 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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