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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떵나기이 13.01.02 11:03 답글 신고
    으...왜 도망을 가는건지....본때를 보여줘야...
  • 레벨 대령 2 씨발유plus 13.01.02 11:10 답글 신고
    싸가지가 없음으로 보험으로 입원 및 2년간 통원치료 지유이용권 끊으시고
    차 수리 및 렌트 길게 오래오래 하시고
    합의 하시면 거기서 끝이기 때문에 우려먹을거 다 우려 먹으시면서 건강챙기시고

    뺑소니 인사사고느 형사처벌 로 들어갈 것 같은데

    형사처벌은 받긴 받는데 합의하냐 안하냐에 따라 그 형이나 벌금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금 안주고 벌금 내거나 콩밥 으로 때우겠다 이거죠
    음주의심되면 그것도 말씀하셔서 피 뽑음 담날까지는 나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나와도 리밋 안넘으면 ㅡ.ㅡ 소용없다는;;
  • 레벨 중사 3 난짱나라 13.01.02 11:10 답글 신고
    빨리 손해사정인 상담받으세요
    1천만원짜리인데요
  • 레벨 일병 Roadprize 13.01.02 11:36 답글 신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엿먹이는 방법은요.
    1. 일단 경찰서에 뺑소니 음주로 신고
    2. 차량수리시 이것저것 트집 잡아서 빠꾸 렌트 유지
    3. 2년간 통원치료 일주일에 두번 가셔서 한의원서 물리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4. 입원하시는게 보험합의는 유리합니다.
  • 레벨 하사 1 레노마 13.01.02 11:43 답글 신고
    과도하게 부르면 상대방쪽에서 금전적인 합의가 안된다하여 공탁금 걸면 종결됩니다
    상호 잘 합의 이뤄질 수 있도록 밀당잘하세요....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공탁금도 약간은 영향력은 있지만.... 피의자의 경제사정도 법원에선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장애발생 가능이 없는한 거진 불구속이고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대다수 입니다.. 공탁을 걸경우 집행유예 판결가능이 커보입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01.02 11:53 답글 신고
    허허..
    음주운전 한번으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250만원 + 형사합의금 + 벌금
    천만원은 깨지겠구만...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13.01.02 12:01 답글 신고
  • 레벨 준장 왕만두 13.01.02 12:43 답글 신고
    헐~~~ 차량에 4명이든 2명이든 몸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누우면 되구요.

    합의는 최대한 많이 부르시고....차량은 무조건 사업소로...(올교체..수리말고)

    술쳐먹고 운전대 잡는 새끼들은 무조건 끝을 보여줘야함......
  • 레벨 하사 2 크크뷰뷰 13.01.02 13:06 답글 신고
    술먹은 자리에서 바로 합의금 제시하셔야 합니다 나중 지나고 나면 머 딴소리 할지도 몰라요 ,, 최대한 많이 받으세요 차수리비 포함 합의금 으로 크게 다친사람이 없다고 해도 인당 150 이상 받으세요 차수리비는 별도
  • 레벨 소령 3 이미슬픈사랑 13.01.02 13:12 답글 신고
    음주에 뺑소니... 최악이네요

    치료 받을 거 다 받으시고 차 새차처럼 수리 다 받으시고

    합의금 3~400정도면 될 것 같네요

    그나저나 꼬멩이들도 있었다는데 많이 안다쳤는지.. ㅜㅜ
  • 레벨 병장 고급휘볼유 13.01.02 13:39 답글 신고
    뺑소니사고 병원에대인접수되는순간 면허5년취소 대물만피해4년취소
    전과없을경우 집행유예 받을테고 합의금 비싸게 말하면 공탁걸면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상병 큐엠질러븐다 13.01.02 17:37 답글 신고
    작년 12월에 저랑 똑같은 사항이네여
    음주 사고는 잘못이지만, 그래도 사람 한 목숨 걸린건데
    저는 100만원 현장에서 받고 합의 봤었네요...
    너무 돈 돈 하심 언젠가 똑같이 돌려 받는 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므튼 악용하여 돈 많이 받아봤자 입니다.
    선행을 베푸시는 것도 좋을듯
  • 레벨 중위 2 뉴스뽕 13.01.02 23:09 답글 신고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아에 별개죠 ... 그리고 현장못잡으면 냉정하게 음주안했다고하면 어쩔수없어요 채혈해서 나오지안는이상 .. 그리고 형사합의는 적당히하셔야되요 .왜냐면 . 과도하게 불러서 가해자측이 공탁걸면 .. 생각보다 더못받을수도있고요 ..형사합의는 의무가아닙니다 .. 민사는 보험쪽에서 하는것이고요 .. 음주혐의가인정되면 . 면책금 250만원내면 다해결해주니까요 ....가해자가 배쨰라는식으로나오면 초범일경우 집행유예 전과있을경우 징역이겟네용 ..
  • 레벨 중위 2 뉴스뽕 13.01.02 23:12 답글 신고
    그리고뻉소니혐의가인정이일단되면 무조건 4년입니다행정처분 ..검사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떄리지안는이상 음주빠지더라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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