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373754
1월 20일 사건인데 어느덧 종결이 보이네요.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측은 8대2주장, 나는 무과실주장으로 금감원과 손보협의 구상금심의를 청구했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9대1.. 뭐 무과실이 아닌게 아쉽지만 어느정도는 만족합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대로 양측 보험사에 금감원접수를 했고 그로인해 다른 사례보다 훨씬 빨리 진행시켰다고 하네요. 아직 구상금심의회 결과내용은 받아보지 못했고 보고 난 후 추후 합의할지 아님 다른방법을 강구할지 선택해야될것같네요. 대인없이 100프로보단 대인넣고 9대1로 합의보고 제 과실에 대한 비용은 현금으로 주는게 조금 더 낫더라구요.
물론 상대방이 인정하면 100프로 되겠지만 운전을 ×같이 해서인지 아님 그지색히인지 몰라도 자차보험이 없어 무과실은 힘들것같습니다. 그렇다고 소송걸기엔 비용 및 시간적으로 낭비일것 같구요...ㅎ
이 사건으로 느낀건 과실이 마음에 안들면 손해보험협회에 의뢰하기 전 금감원에 찔러넣는게 효과가 있겠더라구요. 저는 먼저 손보협에 의뢰해서 큰 효과는 못보고 도리려 더 이상 어찌할 방도가 없는 보험사의 앓는 소리때문에 괜히 엄한 사람한테 피해준거 같아 맘이 편치않더라구요ㅎㅎ. 그리고 대인담당자분은 정말 잘해주셔서 이 이야기도 금감원에 올리고 대물만 불만이 있다고 했지만 대인담당자분도 같이 피해보시더라구요..;;
하여튼 봄사의 과실이 맘에 안들면 과실이유를 녹음해서 부당과실로 금감원 민원넣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완전 합의를 보면 다시 후기를 올릴께요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P.s 원래 사고나면 상대방 보험사의 대물담당자가 연락이 없나요? 여지껏 한번도 통화해본적이 없네요;;
분쟁위원회라는곳은 그들만의 리그라
지들 원하는 과실나눠 먹기 그대로 된다구요
소송으로 바로 가셨어야햇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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