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2004.08.24 18:56:30]
(CBS전남방송 정보보고)지난달 어느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프린스승용차를 운전하다 18살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 발생.
순천경찰 교통사고조사계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음.
이 여성은 남자에게 몸을 줄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는 각서를 써 줬기 때문.
남자는 다리를 다친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가 승용차로 유인해 사고 당일 '관계'를 가졌다고 함.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도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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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전 기사였는데,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서 올려봅니다.
여자가 얼마나 이뻤으면....이란 생각도 들고, 나였다면 어찌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리가 아픈데도 그 생각이 나나 싶기도 하고... (당연 나겠지만...)
그냥 보험처리 하면 될텐데 무보험 또는 음주였나 라는 생각도 들고...
뭐. 업소에서 맨날 하는건데, 한번 해주는게 훨씬 싸겠다고 생각했겠죠.. 음주 인사사고는 면허취소임...;
거시기 팔팔한 18살 짜리는 향수냄새 풀풀 풍기는 20대 여자가 유혹하는데 어디 안넘어가겠습니까..; 동영상으로 보고
손으로만 하다가.. 직접해볼 기회가 생겼는데.....
발정녀 의문에1패~~
그런데 저거 인정해주면 성매매는 합법이겠네...
자연스럽게 어디어디 갑시다 그러길래...길을 가다가...차안에서 했답니다. 실화입니다.
차종은 뭐였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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