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만약 났을경우 저런 상황이면 과실비율 처리가 어떻게 되나 싶어 잘 꺼내지도 않는 메모리카드까지 뒤져가며 글을 씁니다.
상황설명을 하자면, 제가 잘 달리고 있는 도중에 전방에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보고, 바로 옆 차선에는 충분한 여유거리를 두고 라이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 후, 오른쪽으로 가려는 찰나에 저의 옆옆차선에서 좌측 깜빡이를 키며 밀고 들어오더니 저를 스치듯이 지나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복운전의 의도는 전혀 없고, 상황설명을 들어보기 위해) 내가 비상깜빡이 킨것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긁을 뻔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죄송합니다.하고 바로 사과를 하길래, 저 또한 그 자리를 벗어나 제 갈길을 갔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저 차가 제 차를 긁고 갔다면, 가해자와 피해자는 누구로 특정되는 것이며,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 회원분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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