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색차가 저의차고 파란색차가 상대차량입니다
신호는 동시신호고 그림에서 보시는것과 같이 제가 길을 잘못들어 2차선에서 좌회전을하게 되었습니다
깜빡이를 키고 좌회전을했는데 1차선이 직좌차선이여서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이럴때는 과실이 어떻게 나오나요?
상대차량은 레조.... 휀다만 가는데 현금 22만원 보험 24만원 달랍니다
그리고 의문인것은 보험아저씨 출동비 2만원??? 이래서 총 26만원 견적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론 출동비 없는 걸로 아는데 나중에 사고 처리 완전히 끝나면 신고할꺼에요->
보험은 현대해상인데 오셔서 100%과실이라고해서 바로 보험 처리 해주긴했습니다...
사고 처리 제대로 된게 맞는지요?
직진만 유효한 차선에서 좌회전하시면 신호위반과 같습니다...
차선위반이십니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셨으니 과실 100% 맞구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시면 현질하시는게 쵝오일듯;;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네요.
도로교통법 몇조 몇항인지는 까먹었네요.
아무쪼록 사람 안다쳤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즐겁게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