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지난 6월 서울 태평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트럭을 무대차량으로 제공한 운전자에 대해 교통방해를 이유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병철 판사는 촛불집회에 무대차량을 제공했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6~7월 세 차례 서울 중구 서울광장 옆 태평로에서 자신의 11.5t 트럭을 촛불집회 무대차량으로 사용하도록 해 차량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법정에서 "집회 당시 경찰이 교통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트럭을 주차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집회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형법상 교통방해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면허취소 처분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교통통제는 더 큰 혼란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촛불집회를 합법으로 보고 승인해 도와주기 위한 취지가 아니다"며 "시위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해도 집회 주최자나 참가자의 의도를 알면서 요구에 응해 트럭을 연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한복판에 주차한 이상 공동으로 교통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교통방해죄는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범죄요건이 성립된다"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교통방해를 했다는 개연성만으로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은 촛불집회에 음향장비를 대여한 뒤 장비 작동을 위해 주최 측 차량에 탑승했다가 연행됐던 B씨 등 2명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 본안소송 심리를 진행 중이다.
ktkim@yna.co.kr
촛불집회만 안했어도 경기는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듯
미국산 소고기 대체 뭐가문제라고들 난리인지
우리나라 차 미국에서 수입안하면 정말 국가 부도위기 인것도 모르고 쯔쯔
촛불집회만 안했어도 경기는 지금보다 조금 나았을듯
미국산 소고기 대체 뭐가문제라고들 난리인지
우리나라 차 미국에서 수입안하면 정말 국가 부도위기 인것도 모르고 쯔쯔
최근 몇 달 간 본 보배 댓글 중에 최하 수준의 댓글이군요..
촛불 집회가 경기 침체의 한 원인이라니.. 이것 참........................
정말 한심합니다. 님같은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이 있다니..
근데 촛불집회 참가한사람중 대부분이 도로점거를 당연한걸로 알고 있더군요.
경찰들도 시위대랑 마찰을 줄일려고 경고방송위주로 하는데 원래는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라
길막으면 불법으로 되는겁니다. 도로점거하는 시위가 없습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않되죠. 이건 시위하는 사람들이 고쳐야할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주면서까지 왜그러는지. 너무 이기적인거 같다는..
그리고 시위하시는분들 보면 쫌... 보기도 않좋고 행동하시는거 봐도 그다지 정상으로는
않보이더라구요. 돈은 많이 버신다고는 하던데 ..
촛불집회때 거기 위원장이랑 대화하는거 듣고있었는데. 촛불집회때 과격시위해서 경찰들
이랑 몸싸움 심하게 하고 그러면 XX위원회에서 위로금이랑 뭐그런거 돈 괜찮게 나온다고 하더
라구요. 그래서 시민들 이용 많이 하려고 하더군요. 나중에 종교단채 개입됐을때 몸싸움 시위
많이 줄어들어서 돈 못벌꺼 같다구 장사할까 생각중이라 그러던데
그거 옆에서 듣는데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구요. 일반 시민들이 그런거까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시위하는거 그렇게 좋은 문화 같지는 않더라구요. 정말 정당하고 법태두리 안에서
하는건 정말 괜찮은거 같은데 돈벌려구 일반 시민들까지 선동해서 국가와 시민들에게 불편 주는
행위는 진짜 그렇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