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제가 빨간차로 모란부터 파란불로 쭉 달려 왔습니다..그런데 경원대 정문쯤 왔는데 속도는 약 70정도였구요
택시가 갑자기 제 앞으로 끼어 드는 바람에 제가 버스 전용 차선으로 피했거든요 들어 가자마자 카메라에서
후레쉬가 뻔쩍이던데.. 몇일있으면 고지서가 날라 올꺼 같은데 좀 억울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택시땜에 피하다가 잠깐 들어 갔다 나온건데 의의 제기 할수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없다면 그냥 벌금 내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저는 제한90km/h인 전용도로에서 80으로 2차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1차선으로 15톤정도 되는 화물트럭이 저를 추월해서 가더군요. 때마침 고정카메라 있는 지역인데 제 차선의 카메라가 작동하더군요. 설마설마 했는데... 한달쯤 후에 과속딱지 날라오더군요. 헐헐;;; 참 뭐라 할말이..;
예전에는 몇년 후에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요...
고지서날아오시면 이의 제기신청하시면 됩니다 거의 안날아갑니다...^ㅡ^
액땜 하시고다음에는 하자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