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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보도미 18.04.26 12:15 답글 신고
    대좌회전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
    대우회전도 교차로통행방법위반
    교차로통행방법위반에 안 걸리더라도
    가상의 차선을 그려 상대차로로 넘어가서 사고나면
    안전운전의무위반, 진로변경방법위반 등등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해서 상대차량을 위험하게 하거나 사고나면
    어차피 법을 어기는 걸로 걸리는 건 많습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2:28 답글 신고
    보도미님 이 글 바로 윗글 한번 읽어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9461
  • 레벨 상사 2 그린시티모는중 18.04.26 12:19 답글 신고
    진입해도됩니다.
    단 사고가 나면 과실을 먹죠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8.04.26 12:20 답글 신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은 가능하나, 사고가 날시 과실이 높습니다.
  • 레벨 소령 2 간다간다뿅뿅간다 18.04.26 12:23 답글 신고
    진입해도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윗글에 정리한것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99461
  • 레벨 중령 3 쿠퍼박스 18.04.26 12:28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좌회전 차로가 1개일경우 중앙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좌회전 해야 하고 2개 이상일 경우 바깥족으로 통과할 수 있다. 좌회전 차로가 3개일 경우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차로 3차로는 3차로로 좌회전해 들어가야겠죠.

    위반시 범칙금 승용차 4만원
  • 레벨 중사 2 와이니거 18.04.26 13:13 답글 신고
    빙고!!! 제대로 알고계시는분 여기 추가요!!!!!^^
  • 레벨 원사 3 은실이다 18.04.27 01:00 답글 신고
    좌회전 차선이
    두개일경우 1차선은 1차로따라
    진입하고 2차선에 있는 차는
    2차로나 바깥차로까지
    진입할수 있다는 건가요?
  • 레벨 상사 1 백돼지루니 18.04.26 17:42 답글 신고
    유도선 없다고 2차선은 지맘대로 가면 그럼 누가 1차선을 스나?

    자유도 높은 2차선 가지 ㅋㅋㅋㅋㅋ 선택해서 1차선 3차선 가면되는데 먼다고 1차선에서 기다림 ㅡㅡ

    면허 필기시험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저런 질문 안하는데 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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