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골목길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 제 차와 부딪쳤습니다. 저도 살짝 빠르게 달리긴 했구요.
아이는 다행히 아무 이상없다고 하여 그런가보다하고 보험사에게 맡겼는데 아이 부모가 처음엔 설까지 경과 지켜보자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3월까지 지켜보자고 하네요.
부모 마음이야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병원 외래진료도 2번이나 받고 엑스레이도 아무 이상없다고 하는데도 그러는건 무슨 이유가 있는건가요? 별다른 일이 생기지는 않겠죠?
그리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됏다고 하는데 원래 당연한 절차인가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모르는게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받아야지요...보험처리 했으면..잊으시구요..살짝 빠르다고 하시는데...1톤이 넘는 차가 아무리 속도가 늦다해도
사람이 부딛히면..날라가요...
여기에 영상있습니다!
골목길은 님이 정상속도로 달려도 안전부주의로 과실나오는곳임...
엄청 빠르다라고 하시는게..
그냥 기다리세요 그리고 병원 안간걸 다행으로 어기시고요
그런말은 어떻하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엑스레이로 다 판독되면
Mri는 왜 있나요
제가 부모면 엠알아이부터 찍겠네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보도나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이고, 영상에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하긴 했지만, 편도1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될 것도 아닌데..
보험처리도 하셨고, 아이가 중상을 입은 것도 아닌데 왜 검찰에 송치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추고 있는 문제가(책임보험이거나 기타 등등)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중앙선이 있는 왕복2차로는 골목길이 아니라 이면도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했으면 피해자가 뭘 하든 글을 올린 분이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후 3년 이내에만 합의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하고 말고는 당사자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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