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담대교 북단에서 분당방향으로 진입램프에서 난 사고입니다.
사고내용은 영상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상대방 차량이 깜빡이등을 켜고 들어왔지만, 블랙박스 영상과는 달리 운전자시점에선 거의 바로 옆에 있는것이나 다름없었던 상황인데,
게다가 아무리 깜빡이를 켰어도 켜고난 후 1초정도도 안되서 그냥 밀고 들어와버리는데 이게 정상적인 차선변경이라고 봐도 되는건지.. 천천히 진입해야하잖아요..
이럴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까요?
경찰사고접수 하시고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접수 하세요
분심위는 절대가지마시고 바로 소송간다고하세요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그리고 영상제출요청 하세요
아닥하라 해야쥬.
신고해서 소송진행하면 100:0 가능할까요..
신고해서 소송진행하면 100:0 가능할까요..
경찰사고접수 하시고 금감원에 부당과실 민원접수 하세요
분심위는 절대가지마시고 바로 소송간다고하세요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그리고 영상제출요청 하세요
지금 보험사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블박과 같은 사고는 블박차량이 무과실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상대8:2블박 라는 어이없는 과실을 내놓을 겁니다.
그러면서 되는 핑계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차가 깜박이를 켰는데 왜 양보 안하냐? > 깜박이 키고 1초만에 들어오는데 뭔 개소리?
2. 블박차가 앞차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 그거랑 이 사고랑 상관 1도 없음
3. 블박차가 정반, 좌우, 후방 모두 잘 주시하면서 가야하는데 안전운전 안했다 > 이 또한 개소리
4. 움직이는 차끼리 사고는 무과실 없다 > 최종 필살기 개소리.
처음 사고 접수시 상대 보험사와 상대차주가 모두 100프로 과실 인정하면 상관 없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먼저 경찰서에 사고 신고해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발급받으시고
(경찰은 가,피해자만 구분해줄분 과실에는 참여 안합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사유로는
1. 우리 보험사가 블박차량이 과실 있다고 한다.
>나를 위해 변호해줘야 할 우리 보험사가 부당한 과실을 나에게 씌운다로 민원 신고
2. 상대 보험사가 블박차량이 과실 있다고 한다.
>객관적 측면으로 봤을때 예측할 수도 없고 피할수도 없는 사고를 당해 누가 봐도 무과실이
명백한데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주장한다로 민원 신고
이렇게 금감원에 민원 접수하면 1~2일 내로(빠르면 당일) 보험사에서 연락옵니다.
이때 주의할게 절때 무과실 받으시기 전에는 민원취하해주시면 안됩니다.
보험사에서 하는말은 '민원만 취하해 주시면 다 수리해드립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요래 해드리고 저래해드리고 다 내 몸과 마음과 사랑과 모두를 드립니다' 하다가
민원 취하되는순간 돌변합니다.
중요한점은 한번 취소된 금감원 민원은 동일 사유로 재접수 불가능 합니다. 절떄로!
그렇기 때문에 쉽게 민원 취소해주시면 안됩니다.
만약 위 방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다음단계로 가야하는데
1.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
2. 바로 소송
입니다.
분심위를 거쳐서 소송을 갈 경우 분심위 결과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때문에 무조건 피하세요.
담당 보험사에게 무조건 바로 소송가겠다고 하세요.
소송전에 꼭 보험사에 보조참가신청서와 영상제출요청 하세요.
소송시 보험사는 게을르고 귀찮거나 까먹어서 블박영상 제출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블박님이 소송에 참여 안하기에 대충 설렁 설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박영상 꼭 제출하게 하시고 소송도 참여하겠다는 걸 인지시켜줘서
제대로 진행하도록 일시켜야 무과실 받는데 수월하십니다.
같은보험사라 그런걸까요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 대인도 잡아달라고 하세요. 그럼 대인 없이 100:0 하자고 할겁니다. 여기서 고 할지 스톱 할지는 본인이 결정 하세요 암튼 마무리 잘 되셧으면 좋겠습니다.
상대입장에서는 사각이지만 고개라도 돌리면 보이는데 와,,,심하네요,
상대과실 100%로 사료 됩니다.
어느정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느낌이 있습니다.
지가 잘못했으면 100 인정해야지 운전도 못하는게 치졸하기까지 하네....
할거 다하시면 될듯 합니다
앞차 보다 속도가 빨라서 바로 후방에서 브레이크 밟았으니 이제 남은것 차선 변경뿐 .
뻔한 이치임
내 이럴줄 알았슴
이건 100대0이구요 병원가서 누우셔도됩니다. 많이 놀라셧죠.어디가 아파도 아플거같은데
무과실 받아내세요. 이후에 이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위해서
금감원 분심위가도 100:0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걸 8:2받아들이면 호구 인정하는겁니다.
깜박이 키자마자 들어 오는 새끼나 안키는 새끼나 똑같음.
이런 것까지 10이니 20이니 블박 과실 잡으면 그게 사람색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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