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긴 글입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사고 내용과 제가 최초 민원을 넣은 글입니다.
지난 금요일(10일) 신호 대기 중 후방에서 추돌이 있었습니다.
추돌 직후 당황해서 잠시 앉아 있다 내려서 뒷차로 가서 박으셨죠 라고 물어보니 안 박았다고 하고 바로 떠났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묵직해서 집에 와서 블랙박스를 보니 충격이 있었고, 그 추돌을 인지한 뒷차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영상까지 있습니다.
1. 경찰서에 가서 뺑소니 신고를 하니, 조사관이 시속 15키로 이하로 박고 간 것은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면서 형사는 어차피 안 될 것이니 그냥 가해자쪽에 경찰이 연락할 테니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게냐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여기서도 아무리 저속이지만 뺑소니인데 이렇게 처리하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13일) 연락이 왔는데, 대물보험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대인은 접수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 조사관에서 전화를 걸어 왜 대물만 처리가 되었냐고 물어보니 그정도로는 대인이 안되서 대물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고 가해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하였습니다.
3. 그래서 대인 신청을 하게 해달라고 하니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조사관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일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가해자도 신청 안한 마디모를 왜 경찰관이 나서서 신청을 하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왜 민간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건에 경찰이 중간에 서서 처리를 하냐고 문의하였습니다.
4. 오랜 언쟁 중 마지막에서 갑자기 이게 형사건이 되서 경찰이 중간에서 마디모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분명 금요일에 민간 보험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갑자기 형사가 되었다니요!!!!!!
조사관 말로는 차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형사건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금요일에 한 말들은 무엇인가요?
저는 졸지에 보험 사기꾼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니 다들 이상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글을 올립니다.
더 이상한 것은, 제가 지인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사관과 마지막으로 통화하며 말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 문자가 2통이 날라왔습니다.
하나는 사건을 교통조사팀 안 수사관이 접수했다는 문자, 다른 하나는 보험사의 대인 접수 문자였습니다.
아무리 금요일 저녁에 가서 했다고 해도, 주말에 쉬었다고 해도, 월요일 오전에는 무엇을 하다가 전화를 하며 언쟁이 높아지고 나서야 17시가 넘은 시간에 사건 접수를 한다는 말인가요.
처음부터 형사 접수를 할 생각이 없다가 여러가지로 문의하고 말하니 그제서야 면피용으로 형사로 접수한 느낌입니다.
수사관 교체와 조속한 처리 원합니다.
이에 대한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 답변을 차례로 드리고자 합니다.
1. 피해자의 영상을 확인한 바, 차량 파손상태나 진술 등을 보면 경미한 사고로 이 때 가해자도 인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한 사실로 보면 도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가해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부분은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인적피해는 실지 사고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회신 받아 처리하고,
가해자가 대물만 접수하고 인적피해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마디모를 신청하여 현재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로 추후 그 결과가 회신 오는 대로 알려드리고,
진행상황도 문자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민원인에 의해 접수된 사건은 가해차량 운전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조회를 통해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파악, 교통사고접수단계인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이후, 다시 사건수사시스템으로 이동하여 접수한 내용 및 진행경과에 대해 문자로 전송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소 늦게 전송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4. 본 건은 가해자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의율 입건하였고, 피해자의 인적피해 마디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로 추후 회신 오는 대로 문자메세지 또는 유선으로 알려 드리겠으며, 사건 담당은 교체하여 진행 중에 있으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넣을 때 지적했던 경찰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일단 두가지 민원 불만을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
1. 가해가자가 먼저 신청도 하지 않은 마디모를 경찰관이 저와 통화 중에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왜 경찰관의 판단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까?
2. 왜 분명 신고일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민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해놓고서는 형사건으로 만들었냐는 말입니다. 차적조회하는 과정이 형사건으로 되어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분명 조사관은 차적조회를 해야 해서 형사건으로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형사건 없이 민간보험으로 끝내자는 말은 완전 거짓말인 것입니다.
만약 글을 올린 분이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 이슈화를 원한다면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여 이슈화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보배회원님들은 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입증되고, 이슈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아끼지 않고 화력을 지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뺑소니 요건인 대인피해가 있냐없냐를 가리기 위해 마디모 신청했으니 뺑소니 여부는 기다려라..
일단, 대인접수는 해줬으니 진료는 받고, 마디모에 상해없음 나오면, 민사로 가든, 님이 뱉어내든 선택해라..
경찰서 사고접수 되면,형사건..
얼마나 경미한 사고이길래 경찰이 마디모 운운 했는지 영상 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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