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73431&rtn=%2Fmycommunity%3Fcid%3Db3BocWxvcGhxcG9waHFrb3BocWZvcGhxbG9waHFwb3BocTlvcGhyM29waHI1b3Bocm0%3D
5월달에 쓴 글이고요. 한문철TV에 소개되었습니다.
영상을 처음에 업로드 할 당시에는 우리 보험사에서 80:20 주장했다가
며칠 후 90:10 하자고 해서 영상과 원글의 내용이 다른점 양해바랍니다.
https://youtu.be/V05ktMJQE4k 한문철TV 소개 영상입니다.
변호사님께 답변을 듣고 우리측 보험사에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00:0 할수 없냐고 했더니 상대측 보험사가 인정을 안한답니다.
처음엔 소송할 거냐고 하길래 소송생각은 크게 없다고 했더니 우리측 보험사에서는 그럼 분심위 갈것이고 5~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분심위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그때 소송하면 된다고 했구요.
혹시나 해서 한문철TV 영상들 찾아보니 90:10상태로 분심위 가봐야 90:10나올거고
그 후에 소송가면 거의99% 분심위 판결대로 90:10 나온다고 하시더군요.
법원에서 분심위 판결을 뒤집으면 분심위에서 소송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1. 금감원에 두 보험사를 과실나누기로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다.
2. 분심위 간거 취소해달라고 하고 소송간다.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번의 경우 어제 우리보험사에서 분심위 접수를 한거 같은데 민원을 넣어도 되나요?
2번의 경우 분심위 간거 취소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봄사를 믿지 말고 꼼꼼히 챙기라 배웠습니다.
소송 -> 보조인참석신청 등등 검색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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