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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82582
운전자 본인도 모르게 상품권 받을수 있거든요.
메모리 빼다가 확인하고 신고하고 모자이크하고 귀찮아도....무조건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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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딱지 받으면 동승자에게 구상권 청구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얼릉 지자체에 다시 신고하세요.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중복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장소가 신고자 주소지 구역일때 포상금이 나오는곳이 있더라구유...
운전자 딱지 받으면 동승자에게 구상권 청구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같은 건으로 생활불편신고, 스마트국민제보. 두가지 다 신고합니다. (과태료+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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