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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2 하쿠나마ErEr 19.09.17 19:30 답글 신고
    인실좃시전하시고 후기 부탁드려요~~~
  • 레벨 하사 3 빵스 19.09.17 19:32 답글 신고
    저게 자전거 도로가 아니면 뭔가요?
    경찰말이면 자전거는 심어진 나무들 뜷고 다녀야한다는말인지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9.09.18 10:56 답글 신고
    말씀하신대로 저기는 차가 나갈수 있게 보도블럭을 낮추어 놓은 곳이 아닙니다.

    차가 진행을 했건 정차를 했건 애시당초 법적으로

    차가 나타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경찰쪽에도 민원을 넣어 두세요.

    보나마나 상대 운전자가 경찰에 항의를 할텐데

    그전에 미리 민원을 해두시면 경찰이 그 운전자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질겁니다.
  • 레벨 소장 0동글이0 19.09.18 11:35 답글 신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수 있는데....

    영감쟁이가 나이값을 못하네...ㅉㅉ
  • 레벨 상사 3 치안중개사의질주 19.09.18 11:55 답글 신고
    에휴 씨x 그나저나 자전거도로라고 해논 꼬라지좀 보게
    가로수에 전봇대 어디로 다녀야 하는건지..
    도로쪽으로 만들고 차단봉을 밖아야지 지자체도 문제가많아보이네용
    저걸 자전거 도로라고 만들어 놨다니..
  • 레벨 중장 암행단속 19.09.18 13:10 답글 신고
    차 꼬라지가 뻔한듯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19.09.18 13:12 답글 신고
    저러니 늙은 꼰대소리 듣지..

    저것들이 한말은 왜 약속을 안지키냐?

    해주겠다 했음 해주고

    하기싫음 애초에 그런 약속은 하지말던가

    늙은 노인네라도 남자라면 한입가지고

    두말할것 같으면 쓸모없는거지만 떼버려라

    내가 다 부끄럽네

    .

    .

    .

    .

    .

    후기 부탁합니다
  • 레벨 소령 1 효자아서스 19.09.18 14:44 답글 신고
    공무원들이랑 공무관련 얘기를 하실때는 무조건 녹음을 추천드립니다. 공무원은 공무집행중에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나중에 증거로 삼기도 좋구요. 저는 공무소가서 얘기할때는 말합니다. 지금부터 모든 대화 녹음시작합니다. 본인이 책임질수있는 말만 하세요. 라구요. 그러면 고분고분 예예 합니다.
  • 레벨 중위 3 볼퐁 19.09.18 17:00 답글 신고
    맞습니다. 저도 공영주차장 문제로 전화했더니 담당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에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좀 신경질적으로 말해서 겨우 퇴근 일찍 해서 가다 시간내 못갈거 같아서 전화하니 다른 공무원이 받았는데 이런일로 오게하면 불편하시니 자기가 처리하고 연락주겠다고... 그리고 잘 처리되었다고 연락 왔음... 처음 응대한 공무원은 짜증나는 인간이었네요.
  • 레벨 중사 1 연날리기 19.09.18 15:20 답글 신고
    역지사지
    쟌차 놔두고 차타고 다닐때을 생각해서 잘 처리 하시기 바람.
  • 레벨 병장 새벽4시 19.09.18 15:42 답글 신고
    저거 자전거도로가아니면 뭐 레드카펫이여?
  • 레벨 하사 1 아규키지 19.09.18 17:13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일 때문에 힘들었는데 현웃 터졌네요ㅋㅋㅋ
  • 레벨 중사 1 6기통풀악셀 19.09.18 17:34 답글 신고
    자전거 도로가 맞구만 시에서 자전거 도색표시하고 보도블록도 절반만 깔았구만 절반은 적색 아스콘 깔고 시 도로과에 확인하면 끝 ~~
  • 레벨 중사 1 풍운우 19.09.18 22:22 답글 신고
    다들 모르시는거 같은데.....사고를 떠나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아닙니다
    자전거도로에 관해서....자전거 전용도로가 있고...자전거 우선도로가 있고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사고 지점은 자전거및 보행자 겸용도로로 볼수 있는데...이것은 자전거 겸용도로로 되어 있는지는 구청에 전화 하셔서
    물어보셔야 할듯 합니다..
    지정이 안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낙동강변에 자전거전용 도로 처럼 생긴것이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길 이지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식으로 아직 까지 우리나라에 자전거를 타도록 표시는 해두었지만...법적으로 전용도로로 안되어 있는곳이 많습니다
    도로에 가차선 끝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표시해둔곳은 자전거전용도로 입니다...여기서 자전거와 사고나면
    실제 과실이 거의 100% 잡히는거 같더군요

    어쨋든 저기로 튀어 나온 저 할배가 잘못이네요...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비접촉 사고 해당됩니다.
    인사 사고100%....자전거 파손 대물 이건 몇대몇 이런식으로 나오겠네요...
  • 레벨 하사 2 정신차리래 19.09.20 15:33 답글 신고
    본문에 자건거 전용 도로 라는 글은 없는것 같은데요??
  • 레벨 중장 여사해 19.09.19 07:35 답글 신고
    아놔 견찰공무원 노답이네...
  • 레벨 원사 3 인천토백이 19.09.19 08:51 답글 신고
    차량이 민형사 모두 책임질 사고네요
    제 아들도 자전거로 횡단보도 건너다
    아주머니를 살짝 스쳤는데
    민형사 모두 배상했었네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09.19 09:43 답글 신고
    오래~ 오래~ 한방병원가셔서 치료 받으세요.. 이러면 안되지만... 진짜.. 이런경우는..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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