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교차로에서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달리며 보행자 위협하지 말고 좀 서라. 이 색히야.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잇값을 해야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 (보행자의 보호) 위반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사람있는거 뻔히 보이는데 그걸...
옆에서 보니 나이 좀 있어 보이던데, 뭘 보고 배운건지 궁금해지더군요.
그런데 보행자 보호 위반도 되고, 지정차로 위반(우회차로 아닌데 우회전)도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질서행위위반규제법 땜에 중한거 하나만 처리됩니다.
저런 빡대가리로 면허는 어찌 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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