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9)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령 3 대구밍구 19.09.20 10:21 답글 신고
    애가 신호위반했다고 할뜻~~
    증거를 찾으세요~~
  • 레벨 원사 3 잉여민석 19.09.20 10:21 답글 신고
    주위 시시티비 찾으셈 없으면 뭘로증명할거임
    블박이야 녹화안되고 잇었다고 잡아띨거고
  • 레벨 소위 3 에헴콜록 19.09.20 10:30 답글 신고
    목격자나 cctv 없으면 골치아파질수 있습니다. 제발 양심있는 운전자였음 좋겠네요
  • 레벨 원사 1 한박자느림의미학 19.09.20 10:35 답글 신고
    이건 뺑소니깜 입니다.

    명함을 줬다해도 구호조치가 없었다면...
  • 레벨 상사 1 커뮤니티회원 19.09.20 10:36 답글 신고
    뻉소니에요. 도망간거 보면 음주운전 아닌지 모르겠네요. 신고부터 하세요. 오늘 바로 잡으면 음주여부도 알수 있을듯
  • 레벨 하사 2 찌니기 19.09.20 11:19 답글 신고
    뺑소니지요. 인사사고는 구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에 조차 연락 안했으면, 문제있는건데요.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 레벨 원수 성공할인생 19.09.20 11:38 답글 신고
    경찰신고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19.09.20 12:09 답글 신고
    인사사고인데 명함만 주고 갔다구요??
    이게 말이 되나??
    병원까지 데려다 주지 못할 망정...구호조치는 의무사항 일텐데...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19.09.20 12:28 답글 신고
    인사사고 후 미처리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