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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95018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밟은 합판에 의해 차량이 손상이 됬습니다.
근데 상대방쪽에서 인정을 안해서 소송을 가야하는데 소송 이길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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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게 보상이 힘들듯 합니다.
기존에 도로에 방치된 걸로 보여집니다.
앞차에게 보상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
보상 받으려면 기존에 적재함에서 합판을 떨어뜨린 차를 찻아서 보상 받아야 됩니다.
앞차도 생각해보면 억울한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대방 입장이어도 인정 못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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