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점 죄송합니다. 도움을 얻고자 죄송하지만 글을 적습니다.
2018년도 제가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3일전 집주인이 바뀌었으며 경매로 진행된다는 우편물을 받고 사방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주인이 매매한 날짜는 올해 4월경인데 깡통전세로 넘기면서 저에게 통보는 안했더라고요
(내용 알아보니 의무사항은 아니더군요 ㅠㅠ)
여기서 문제는
제가 계약당시 집의 채권은 아무것도 없었으며 , 제가 1순위입니다.
새로 인수한 집주인의 채권으로 4천만원 카드회사에 걸려있습니다.
주변지인과 인터넷을 검색하며 알아보니 승계거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했던분에게 일단 승계거부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랑 계약했던분이 지금 배쨰라 하는식으로 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됩니다.
궁금한점입니다.
1.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통장 및 부동산)
2. 아는분의 말로는 경매를 진행해서 제가 낙찰을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비용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에 가압류를 걸었는데 재산 및 부동산이 가족명의면 돈을 받을수 없나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게시판 내용의 성격과 맞지 않은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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