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하지만 차 끌고 경찰서 가서 신고하는 시간 그리고 기름값, 자동차 스크래치 난것 생각하면 그 돈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런 문자를 받았네요,, 5만원 달라고 한 내가 욕심이 과한것인지..
이번에 문콕 신고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문콕은 교통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처리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민사소송을 걸어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민사 소송하기 전에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차로 판금,도색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하면 되지만 모른다면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자차로 수리한다음 그 손해를 민사로 해결 된다고 하더군요,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싶어도 결국 소송을 걸어야 하고 소송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 20만원을 내고 수리를 한다음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되는 시스템에서는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문콕도 교통사고처리를 해줘서 쉽게 상대방 보험에 연락했는데, 지금은 경찰청에서 문콕은 사고처리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 왔다고 하더군요,, 물론 강하게 어필하면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에게는 힘들죠, 보험사에 농간 같은데,,, 증거도 없이 그런 의심하면 고소 당하겠죠,
쉽게 정리해서 문콕하면 그냥 도망가면 그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문콕을 쳐잘못을 한거를 반성해야지.
자기잘못은 x도 모르면서.
그래서 4CH 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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