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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spe02 19.10.10 09:03 답글 신고
    좋았어~~ㅋㅋ
    어정쩡하게 130하는거 보다
    150 이나 200도 좋을듯^^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10 09:21 답글 신고
    더 강하게 나가야하는데요.. ㅠㅠ
  • 레벨 중장 spe02 19.10.10 09:41 신고
    @오드리햅퍼
    하루200만원 과태료 때려버리면
    진짜 오지는건데ㅋㅋ
    과태료10만원 그거내면되지 하고 주차하는놈들도 많습니다ㅋ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10 09:04 답글 신고
    와,,,이건 확실한 대책이네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10 09:21 답글 신고
    네..
    하지만, 사지멀쩡한 사람이 사용하는것도 어찌 단속 했으면.. 합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0.10 09:04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596193

    참고하세요

    +수정
    요즘 핫한 아반떼는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네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장기주차의 경우를 말하는거지 아반떼는 지속적으로 출입을 하는것 같네요

    내용상 한번의 주차후 신고로 인한 과태료 안내장이 발부되어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경우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라고 되어 있고 기사에도 장기간 차를 빼지 않을경우라 되어있네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10 09:21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19.10.10 09:11 답글 신고
    이거 보고 최근 흥하는 핫플레이스가 떠오르네요. 거기면 한달에 천만단위로 나오는것도 꿈이 아닐거 같음 ㅋㅋ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10 09:20 답글 신고
    빌라 크루즈 말씀하시는거죠? 엄청날듯요..
  • 레벨 대위 3 중앙선은생명선입니다 19.10.10 09:38 답글 신고
    그럼 차 안뺄경우 2시간단위로 촬영해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0.10 09:42 답글 신고
    위에도댓글에 작성했는데 장기주차일 경우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차 주차를 하는경우면 한번씩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현 이슈되는 아반떼의 경우처럼요..)

    장기주차(주차후 몇일동안 방치)경우는 하나의 행위가 지속되기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한번만 이루어지게 됩니다(여러사람이, 매일 신고하더라도..)
    그러면 첫번째 신고의 과태료 부과 안내장이 발송되어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게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내용인것 같습니다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10 09:44 답글 신고
    즉 신고하고 일이주일후에 과태료처분이 결정되고나서부터 2시간마다인건가요?
    국민신고로 바로 차주한테 위반사실이 실시간 통지되지않으니 큰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네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10 09:51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그건 저도 관할 지자체에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차따라 19.10.10 10:16 답글 신고
    과태료 고지서 발부후라서 앱으로 신고하는건 해당 안된다고 할것 같은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19.10.10 10:26 답글 신고
    ○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수를 기준으로 부과함
    -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 주차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하였을 경우 ⇒ 이는 두 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1회씩 총2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복부과 가능
    -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기사에 나온 지침 내용입니다
    윗부분에 참고하시라는 주소에 보시면 나옵니다
  • 레벨 중위 1 김제리 19.10.10 10:38 답글 신고
    조만간 아반떼 중고매물 올라오겟네
  • 레벨 중사 3 개투더망 19.10.10 11:03 답글 신고
    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영상있어도독박가능 19.10.10 11:21 답글 신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19.8.26 장애인권익지원과)

    * 하기 링크는 PDF 다운로드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6616
  • 레벨 대령 1 퍽이건뭐야 19.10.10 12:01 답글 신고
    나중에 보배에 글올라오겠네

    주차위반은 10만원아닌가요? 억울해욧! 뺴뺴뺴얘얚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9.10.10 14:29 답글 신고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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