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 운전자가 장기간 차를
빼지 않으면 2시간 단위로 10만원씩 추가 과태료를 내게 된다.
장애인주차구역 불법 주차는 과태료가 10만원인데, 그동안은 한 번 과태료를
부과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고지서 발송 후
2시간이 지나면 20만원(기본 과태료 10만원 포함), 4시간이 지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24시간이면 기본 과태료(10만원)와 120만원의 추가 과태료를
합쳐 13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말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도로상 불법 주정차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견인할 수 있는 반면 주차장의 불법 주차는 견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말고는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어 복지부가 이처럼 단속 기준을 바꾼 것이다. 다만 추가 과태료부과가 시작되는 시점은 추후에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어정쩡하게 130하는거 보다
150 이나 200도 좋을듯^^
하루200만원 과태료 때려버리면
진짜 오지는건데ㅋㅋ
과태료10만원 그거내면되지 하고 주차하는놈들도 많습니다ㅋ
하지만, 사지멀쩡한 사람이 사용하는것도 어찌 단속 했으면.. 합니다.
참고하세요
+수정
요즘 핫한 아반떼는 해당사항이 없을것 같네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장기주차의 경우를 말하는거지 아반떼는 지속적으로 출입을 하는것 같네요
내용상 한번의 주차후 신고로 인한 과태료 안내장이 발부되어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은경우를 말하는것 같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지속될 경우라고 되어 있고 기사에도 장기간 차를 빼지 않을경우라 되어있네요
차량이 지속적으로 출차 주차를 하는경우면 한번씩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만(현 이슈되는 아반떼의 경우처럼요..)
장기주차(주차후 몇일동안 방치)경우는 하나의 행위가 지속되기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한번만 이루어지게 됩니다(여러사람이, 매일 신고하더라도..)
그러면 첫번째 신고의 과태료 부과 안내장이 발송되어 위반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게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이후부터 2시간 간격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는내용인것 같습니다
국민신고로 바로 차주한테 위반사실이 실시간 통지되지않으니 큰 의미가 있는진 모르겠네요
- 주차 위반 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 위반시간의 과다여부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는 하나임>
⇒ 이는 한사람 또는 여러 사람에 의해 중복신고 되더라도 1회의 과태료 부과만 가능함
- 주차위반 후 이동하였다가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또 위반하였을 경우 ⇒ 이는 두 개의 위반행위이므로 각각 1회씩 총2회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복부과 가능
-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기사에 나온 지침 내용입니다
윗부분에 참고하시라는 주소에 보시면 나옵니다
* 하기 링크는 PDF 다운로드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6616
주차위반은 10만원아닌가요? 억울해욧! 뺴뺴뺴얘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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