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사고입니다
중앙선없는도로이지만 앞 자전거로 인하여 40km 정도로 서행중이었고 맞은편 포터차량 깜박이없이 서행중으로 직진하여 지나갈줄알았으나
깜박이없이 무작정 들어오길래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가해자는 충돌10m 전쯤 브레이크를 밟으며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정면충돌 사고입니다.
현장에서 정식으로 경찰분들에게 사고접수를 하진않았습니다 (후에알았습니다 .. 정식으로해야하는지)
경찰분들부르고 각자 보험사 처리 하였을때까지만 하여도 가해자인것까지는 인정하였으나
무과실은 인정할수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측보험사(S사)에서도 8:2를생각하며 아무리 최대로 쳐도 9:1이 나올것이라고 말하며
우리측 (H)에서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방측에서 수용하고 있지않는 상태입니다
사고후 경추 염좌와 손목 꺾임으로인한 염증때문에 통원치료받고있는 상태이고 , 상대방측과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분심위를 거치라고 말하는 상태입니다
전 분심위 거치지않고 소송 진행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무과실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한게 없으면 100대0입니다.
저는 아무리봐도 블박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도가 조금 빨라보이나 사고 순간 2초전부터 속도가 줄어드는게 보입니다. 딱히 속도때문에 과실 먹기도 힘들고
사고전에 최대한 우측으로 붙어서 온거같고
트럭은 깜빡이도 안보이고...........
당시 저는 바이크 상대는 차였구요...커브길에서 상대차가 심하게 트는 바람에
정면 충돌했구요. 결과는 100대0 받았습니다.
오늘 상대방이 100대0인정하였습니다
이따가 집에가서 후기문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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