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운전을 한 경력이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런 일을 처음 있는 일이라
지식을 나눔받고자 글을 써요.
제가 주차한 곳은 이런 주택가에 있는 흰색 실선 구역입니다.
사진상 보이는 곳 집 대문을 막은것도 아니고 검정 경차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것처럼
담벼락에 주차했어요. 주차장 라인이 있는지 불법주차 경고 표지판등이 있는지 확인하며 주차를 했구요.
결론은 저 집주인이 제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 전에 전화가 오긴 했어요. 거기 흰색 실선 아니냐 불법주차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저기 내 땅 맞다.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버럭버럭 화를 냈구요.
오늘 아침에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저 실선 안쪽 라인은 그 아주머니 사유지일지 몰라도
바깥쪽은 사유지가 아니고 불법주차구역도 아니니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도 어디 아파트 스티커인데 아파트 이름을 잘라 내고 본넷에 붙여놨어요.
구청에 차량 오른쪽이 약간 흰색 실선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하여 내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거냐 물었더니 그건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며 소유지라면 붙일 수 있는 권한은
있는거라며 얼버무리길래 경찰민원 182에 전화했더니 경찰서에 전화해보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상황은 지자체에서 소관하는거라며 다시 책임을 돌리시던데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한 주차가 사유지를 침범한 불법주차가 맞는지
그렇다면 왜 저기는 흰색실선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요.
경찰에서는 본넷에 붙은 스티커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게 있으면 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라고 하긴 하더라구요. 아파트에 살아서 주차쪽은 크게 문제될일이 없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 겪네요 ㅠㅠ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체 누구 소관인걸까요. 구청과 경찰이 서로들 자기네 소관아니라고 하고 있으니...
당췌 알 수가 없네요.
지 땅도 아니고, 남의 재산에 지맘대로 그런거 붙이는거 혼나야 됩니다.
이전에도 피해자들 많았을듯 싶네요
어쨌든 저는 저런 시비 털리기 싫어서 그냥 남의 집엔 안대려고 노력합니다.
어쨌든 저는 저런 시비 털리기 싫어서 그냥 남의 집엔 안대려고 노력합니다.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졌네요 ㅎㅎㅎ
주차잘못해서 내차에 뭔짓할지 몰라서 난 불안해서라도 못하것네
그러다가 폐지줍는분이 리어카로 긁고라도 가면? 정 차를 대고 싶다면
누가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아예하고 가서 빼슈
아니면 저 아줌씨한테 음료수및 먹을거리를 주기적으로 상납 그리고 저집앞에 주차하는걸로 이야기하는것도..
내 편으로 만드세여~ ㅋㅋ
그런데 골목길이 가끔 보면 사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땅주인이 갑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사유지 침범에 해당하여 제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게 합법적인건지가
궁금해서 글쓴거에요.
답변하더라구요 ㅋㅋㅋ 씁쓸...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PassCvreqForm.paid?flag=P
지 땅도 아니고, 남의 재산에 지맘대로 그런거 붙이는거 혼나야 됩니다.
이전에도 피해자들 많았을듯 싶네요
감지될때만 찍히게 해놨나봐요. 그게 없어도 가능할까요..
정도로 문자보내보시면 사과는 하지 않을까요?
담벼락 허물고 대문 없애고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면 해결될건데요. 아니면 매입을 하던지요.
그리고 주택가에는 주차족보가 있군요? 그건 누가 만든거죠? 암묵적인 룰인가요?
그게 바로 텃세죠.
담벼락을 허물고 마당에 본인만 쓰는 주차장을 만들던지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아님 거주자우선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것도 아닌데 족보가 어딨어요.
혼자 양보하세요
님은 동내 수소문 해서 담벼락 주차자리 주인 있는지 찾고 다닐거에요?
골목길은 말 그대로 골목길, 사유지 아니면 주인도 없고 먼저 대는사람이 임자이지 족보가 어디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정자리 하고싶으면 구청에 민원넣고 사용료 내면 됩니다.
동내사람들끼리 저집차 대는자리니 비워두자 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도, 저긴 그냥 내자리라는 생각은
미친겁니다.
주차 오지게 하고 아스팔트 직접깔고 청소도 직접하세용~
당연하듯 하는데???? 미친거니??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물손괴이니 경찰에 접수하시고 지우는 비용이나 받아내세요.
차고지와는 별개의 문제이죠.
님은 절대 길가 주차는 안하나보죠?
저런 주택가 근방에 유료 주차장이 있기나 할까요???
만약 본인 집 앞에 항상 내가 주차를 했는데
다른차량 주차하고 있으면
"네, 편하게 주차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지요?
물론, 맘대로 타인의 재산에 스티커 붙인 행동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시행해 달라고 민원 넣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바다사이님께서 공용주택으로 이사를와서 집앞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층에 사는 사람이 "거기 내가 대는 자리에요 차빼요 스티커 붙일거에요" 하면
"네. 편하게 주차하세요~~"
라고 하시고 다른곳 찾을거에요?
어려운문제입니다... 스티커부착은 분명 잘못된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씁쓸하네요... 그리고 오래된동네의 경우 도로로 보이지만 주택소유의 땅일 경우도 간혹 있긴합니다...
자기집앞에 주차하는분들은 집앞에 다른차 주차해놓으면 현실에선 50%이상은 차 빼라고 전화 할거 같은데..
현실과 다르게 온라인에선 법없이도 FM대로 사실거 같은분들이 많은거 같네요..ㅎ
물론 아줌마가 스티커를 붙이건 개념없는 욕먹을 짓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원주택도 아니고 공용주택 살면서 자기집 앞이라 말하는거 웃기지 않나요?
나라땅에 나라에서 주정차 허용한 공간에 주차하는데 그게 자기집 앞이라 빼라?
님은 처음간 동내 공영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친구가 주택가에서 가게를 하는데 주차 차들때문에 납품차들이 물건을 못내려요.
차빼달라 전화하면 욕먹어요. 빼는사람 없어요. 제가 본것만 수십번인데 한명도 빼주지 않아요.
친구도 당당하게 전화해서 차빼라 하는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라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데도요.
거기에 몇시부터 몇시까진 양해 바란다 안내장 걸어놓아도 소용 없으니 출근해서 주차 해 있으면
전화해서 부탁하거나 거절당하고 한개씩 들고 나릅니다.
2. 저 집주인의 땅은 담벼락부터 일것으로 보입니다.
즉, 백색차선 안쪽이라 하더라도 차바퀴가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아무래도 천막이 불법 건조물 같습니다.
① 건축법 제46조 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중략)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1) 건축허가에서 (동네안길) 현황도로에 건축후퇴선과 일조권 이격거리가 적용되면 건축면적이 줄어든다.[국민권익위③]|작성자 ddr
흰색 실선부분이 도로와 주택의 경계선으로 흰색의 밖은 주택의 소유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유지 침범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쪽으로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건물의 낙하물(타일이 떨어진다든지~~)에 의하여 차량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의 소유주는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스티커를 붙이기 보다는 전화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연락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돌아와 보니 스티커 있으면 퐉 돌아버리죠 맞아요
근데 저기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돌아가며 집 앞에 차 세워두는것에 화가 많이 납니다.
님은 한 번인데 집 주인 입장에선 수십대가 넘을 것이고
아 근데 분명히 할 것은 저기가 자기 땅이 아닌 이상 내 차 세울것이니 빼라 그러면 안됩니다.
앞에 어떤 분이 동네 사람 주차 개족보 되니 자기 집앞에 주차하게 해라 이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집앞에 물 통 가져다 놓고 나만 주차한다 이런건 말도 안됩니다.
조금 참으시고 큰 손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그냥 잘 사는 방법 입니다.
전 더 한 일도 격고 살아요
저희 상가가 대형 매장 앞인데 주차장 부족으로 관할 시에 일정 금액을 년간 세금을 내고 사용 합니다 문제 여기 대형매장 직원들이 무단 주차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할 때 차 빼고 오후조 또 주차하고 돈은 내가 내고 주차는 자기네들이 쓰고
차빼라 전화해도 안빼고 때론 여기가 너네 땅이야 땅문서 있어 요로구 싸울 때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사용허가증 복사해 가지고 다니고 하다하다 안되서 매장 보안한테 연락해 그 담부터 알아서 몇 년을 빼더군요
한 여름엔 정말 살인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 불쾌지수 높아져 싸울때도 있고요
좋게 넘기시길,,,
하긴 그나마 주차할 담벼락 공간조차 없으니까 남 담벼락에 주차 했겠지만...
남의집 담벼락 주차...여즘 눈치보이지 않나요?..
빼달라하면 군말없이 빼 주세요...
근데왜 다른차량 주차못하게 장애물을 설치 하지 않은건지?...
사실 집주인이 차를 주차한다해도 구청에 불편신고 넣으면 단속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에 스티커는 재물손괴지요...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단속하므로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
불법부착물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사건이므로 경찰
다만 댓글을 둘러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신듯.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 못할 수도.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집주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집에 계속 계실 수 있나하는건데요.
거참... 잘 설득하거나 이사 가는게 결론이 될지도 T_T
그런데 난 그래도 아줌마손들어주고 픔
이유는 당신은 처음으로 모르는곳에 주차를 햇지만 저사람은 당신같은 사람을
매주 10번이상본다치면 입장바꿔서 법이맞든 뭐든 짜증안나겟소?
우리집도 원래는 내집앞주차가 아니엿는데 그걸로 바꾼뒤로 집에 차가 없으면
그앞견인구역에 자꾸 차를 대서 우리집에(총3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함
처음에는 좋게 전화해서 사장님 차좀 빼주세요 이러다가
어느순간부터는 빡쳐서 그냥 신고전화먼저 하게됨 그리고 좀 욱하는놈만나면 싸우게되고
잠깐 세우는거 아니면 웬만하면 모르는 골목에는 대지 맙시다
주차비가 진짜 없을까?
님이 그집 앞 눈이 오면 치우나요? 쓰레기가 떨어지면 줍나요?
사회 생활 어케 합니까?
실선 그려있는 담벼락 앞엔 지 땅 주장할 권리 없습니다. 자기 사유지 증거 없으면 그냥 쌩까세요
하도 시달려서 일부러 전화번호판도 없애고 삽니다.
관례는 얼어죽을 관례..
지가 주차하고 자기만 다니는 통로만 치우고 하겠지, 담벼락 청소도 합니까
자기 담벼락이라고 꼬깔콘 등, 땅에 아예 드릴로 파서 박아놓고 자기만 주차하려고 막아둔 비상식적인 인간들 천지.
불법 도로점거물 신고 수시로 하고, 벌금 내봐야 정신차립니다
상가 앞에도 건물 있는부분은 다 화분을 대놓든가 하는 데가 많으니요
우리동네에도 어떤 등신이 사는데..자기집 뒷편에 주차한다고(앞편도 아님 뒷편 공유지) 매연들먹이면서 지랄해서 니도 니네집앞 공유지에 차대놓고 누구한테 지랄하냐고 진짜 개면박줬더니 깨갱하고 들어갑디다...
심각하다 심각해
자기들 차고도 없으면서 차를 구매해놓고 느그집 앞이 니땅이냐
아주 꼬깔세워놓고 화분에 폐타이어에 아주 별 짓들을 다 해요
도로에 불밥 방치물들 다 걷어치우고 그냥 차 대세요
손끝이라도 건들면 바로 경찰신고 때리는겁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골목 골목마다 CCTV아주 좋은거 달려있죠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 확인가능하며 토지대장에서 소유주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만약 사유지가 아니면 차량 손괴죄로 고소하세요.
소극행정 신고 하세요~
그렇다고 직무정지나 대기 감봉 이런거 안받습니다.
소극행정 축에도 안들어가고요.
너무 기대가 다들 커시네.
그냥 님차 거기 대지 마시고. 다른차 계속 주차하는차 있으면
그차에 님도 똑같이 붙여버리세요.
기분 좋으면 1장 나쁘면 50장정도 가까우면 스티커 주고 싶네요
억지로 붙이 스티커에는 스티커 부착 제거비 요구 가능~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