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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2 하이호실버 19.10.21 10:12 답글 신고
    경찰 신고 하시고 정식으로 처리 하세요 절대 봐주지 마시고

    지 땅도 아니고, 남의 재산에 지맘대로 그런거 붙이는거 혼나야 됩니다.

    이전에도 피해자들 많았을듯 싶네요
    답글 2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0.21 09:42 답글 신고
    스티커 함부로 붙이면 안됩니다. 큰일날 아줌마시네요.

    어쨌든 저는 저런 시비 털리기 싫어서 그냥 남의 집엔 안대려고 노력합니다.
    답글 2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21 10:09 답글 신고
    손괴... 경찰접수 가야지요..
    답글 3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0.21 09:42 답글 신고
    스티커 함부로 붙이면 안됩니다. 큰일날 아줌마시네요.

    어쨌든 저는 저런 시비 털리기 싫어서 그냥 남의 집엔 안대려고 노력합니다.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10:12 답글 신고
    타지의 친구네 집을 간거였는데 제가 있는 쪽은 대문을 막는거 아닌 이상은 다른 연락들은
    안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괜찮겠거니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졌네요 ㅎㅎㅎ
  • 레벨 중위 2 파크지송 19.10.22 19:29 신고
    @엘더베리 타지라도 법에 안걸리더라도 모르는 지역의 골목에 차대고 싶소?
    주차잘못해서 내차에 뭔짓할지 몰라서 난 불안해서라도 못하것네

    그러다가 폐지줍는분이 리어카로 긁고라도 가면? 정 차를 대고 싶다면
    누가 전화해서 빼달라고 하면 아예하고 가서 빼슈
  • 레벨 하사 1 실수했어제네 19.10.21 09:48 답글 신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담부터 자기집?이나 공영주차장 이용하세요
    아니면 저 아줌씨한테 음료수및 먹을거리를 주기적으로 상납 그리고 저집앞에 주차하는걸로 이야기하는것도..
    내 편으로 만드세여~ ㅋㅋ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09:52 답글 신고
    아뇨. 타지에 있는 친구네 집에 간거였어서 그럴 필욘 없을 거 같아요^^;; 전 제가 한 주차가 사유지를 침범한건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 레벨 원수 일월태백 19.10.21 10:05 답글 신고
    거거 함부로 붙이면 재물손괴가 될 수도 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데 골목길이 가끔 보면 사유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땅주인이 갑입니다.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10:11 답글 신고
    이미 구청에 사유지 아니라고 확인했어요. 흰색 실선 안쪽만 사유지다 라고 답변 받았는데
    그것만으로도 사유지 침범에 해당하여 제 차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게 합법적인건지가
    궁금해서 글쓴거에요.
  • 레벨 대위 3 오드리햅퍼 19.10.21 10:09 답글 신고
    손괴... 경찰접수 가야지요..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10:12 답글 신고
    사실 그것도 경찰에 물어봤는데 한숨 쉬면서 뭐 그런걸로 고소하냐라는 식으로
    답변하더라구요 ㅋㅋㅋ 씁쓸...
  • 레벨 중장 라이더tm 19.10.21 10:23 신고
    @엘더베리 뭐그런걸로한다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청문감사넣어드릴께요 하시고 낭창함이 큰무기가될수도
  • 레벨 하사 3 폴리아 19.10.21 16:38 신고
    @엘더베리 소극행정 신고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PassCvreqForm.paid?flag=P
  • 레벨 대령 2 하이호실버 19.10.21 10:12 답글 신고
    경찰 신고 하시고 정식으로 처리 하세요 절대 봐주지 마시고

    지 땅도 아니고, 남의 재산에 지맘대로 그런거 붙이는거 혼나야 됩니다.

    이전에도 피해자들 많았을듯 싶네요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10:13 답글 신고
    블박이 있나 확인을 했는데 제가 설정을 건드린건지 찍히지가 않았더라구요.
    감지될때만 찍히게 해놨나봐요. 그게 없어도 가능할까요..
  • 레벨 대령 2 하이호실버 19.10.21 10:13 신고
    @엘더베리 경찰이 알아서 합니다.
  • 레벨 하사 1 GX531GW 19.10.21 10:19 답글 신고
    "스티커는 어찌 떼었는데 기스가 조금 나고 유리막 코팅 날아갔다. 지자체와 경찰에 문의해보니 붙힌쪽에서 처리해줘야한다더라
    정도로 문자보내보시면 사과는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중장 2019년대박 19.10.21 10:26 답글 신고
    아줌니 재물손괴로 경찰서 신고
  • 레벨 소위 1 소그룹 19.10.21 10:28 답글 신고
    사유지가 아니더라도 골목길은 집주인 주차하게 좀둬요 저기차대면 저집주인은 또 남에집대문앞에 주차해야되고 또 그집주인은....동내주차 개족보됩니다 진짜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10:44 답글 신고
    제가 불법적인 행동을 한게 아닌데 왜 그냥 두라는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요? 그게 싫으면
    담벼락 허물고 대문 없애고 마당에 주차장을 만들면 해결될건데요. 아니면 매입을 하던지요.
    그리고 주택가에는 주차족보가 있군요? 그건 누가 만든거죠? 암묵적인 룰인가요?
    그게 바로 텃세죠.
  • 레벨 소위 1 소그룹 19.10.21 11:08 신고
    @엘더베리 내가 스티커얘기했나요 그쪽이 주차한거말한거지요
  • 레벨 대령 2 하이호실버 19.10.21 11:13 답글 신고
    뭔 소리지ㅋ
  • 레벨 간호사 엘더베리 19.10.21 11:29 답글 신고
    제가 언제 스티커를 얘기했죠? 본인만 쓰는 주차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사용료를 내고 주차장을 쓰던지
    담벼락을 허물고 마당에 본인만 쓰는 주차장을 만들던지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아님 거주자우선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것도 아닌데 족보가 어딨어요.
  • 레벨 대위 3 캡틴어프로치 19.10.21 22:19 답글 신고
    먼 댓글 수준이 집주인은 되고 다른이는 안단다는게 먼소린지 에혀...
  • 레벨 중위 2 새우깡사랑 19.10.22 10:34 답글 신고
    눈오면 눈쓸고 아침에일어나 대문앞이며 골목청소도 하고 뭐 이정도 하면 주차정도는 양보해야한다고생각함
  • 레벨 상사 1 뒷태일등미남 19.10.22 10:48 신고
    @새우깡사랑
    혼자 양보하세요
  • 레벨 상사 1 구름사진 19.10.22 12:04 답글 신고
    실선이고 주정차 문제 없는데. 처음가는 동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없으면.
    님은 동내 수소문 해서 담벼락 주차자리 주인 있는지 찾고 다닐거에요?
    골목길은 말 그대로 골목길, 사유지 아니면 주인도 없고 먼저 대는사람이 임자이지 족보가 어디있어요.
    헛소리 하지 마세요. 지정자리 하고싶으면 구청에 민원넣고 사용료 내면 됩니다.
    동내사람들끼리 저집차 대는자리니 비워두자 는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어도, 저긴 그냥 내자리라는 생각은
    미친겁니다.
  • 레벨 훈련병 로또갸또 19.10.22 12:35 답글 신고
    주택가 골목길 내집앞 국유지 내꺼라 이건가
    주차 오지게 하고 아스팔트 직접깔고 청소도 직접하세용~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19.10.22 13:14 답글 신고
    지금 글쓴이는 스티커 붙인거 얘기 하는걸로 보입니다만.... 집주인 앞 도로는 집주인에게 양보라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군요. 스티커 글에 왜 스티커 얘기하나요? 이런식이면 대화가 참 갑갑해집니다.
  • 레벨 중위 1 태백호 19.10.22 13:24 답글 신고
    도로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고 국가가 소요하고 있는 것인데 왜 집주인이 마음대로 하게 하나요?
  • 레벨 중령 2 로버트킴 19.10.22 14:17 답글 신고
    그동네 사는 사람이 아니면 주차하지마라는건가?? 거주자 우선주차도 아니고 무슨 말이되는소릴해야 끄덕 끄덕하지..본인 집근처에 주차할곳이 없으면 조금 걷더라도 다른곳에 주차하고 걸으면되지. 아님 집을 지을때 주차장을 만들고 짓던가. 지금이라도 본인집 담을 헐어서 주차장을 지으면 되겠네.
  • 레벨 중령 2 하이그로시귀두 19.10.22 15:40 답글 신고
    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그럼 인정해줄께 문앞 주차금지.......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말같지도 않은 소리 길게도 써놨네~~~ 일반주택 벽 허물고 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
  • 레벨 원사 3 부라질리언왁싱 19.10.22 16:43 답글 신고
    나는 되고 너는 절대 안되지ㅋㅋㅋ대단ㅋㅋ
  • 레벨 병장 의2 19.10.22 18:22 답글 신고
    이게 뭔 신박한 개소리야... 그러면 구청에 민원넣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신청을 하던지 ㅅㅍ
  • 레벨 원사 3 kuk06 19.10.23 07:16 답글 신고
    돈내고 주차해 집앞이라고 자기 땅이라 생각하는 모지리들...
  • 레벨 대령 3 hyundaeng 19.10.23 08:59 답글 신고
    풉 나라 땅을 자기꺼 처럼???? 하는짓은???
    당연하듯 하는데???? 미친거니??
  • 레벨 준장 푸른병아리 19.10.21 10:46 답글 신고
    앞유리 교체 및 렌트비 청구 해서 처벌진행하시면 되겠네요!
  • 레벨 소위 1 이봐토해 19.10.21 11:24 답글 신고
    일단 공용도로의 흰색 실선에 주차한 것은 잘못이 아닐 뿐더러, 유리도 아니고 본네트에 붙이다니 정말 황당하네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0.21 13:03 답글 신고
    법으로만 따지자면 주차경고 스티커를 타인의 차량에 붙이는 것은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고, 그것과는 별개로 운전자가 행위자에게 세차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레벨 대위 3 캡틴어프로치 19.10.21 22:18 답글 신고
    마땅히 흰색선인데 주차 가능하죠.
    재물손괴이니 경찰에 접수하시고 지우는 비용이나 받아내세요.
  • 레벨 원사 3 샘윗위스키 19.10.22 10:35 답글 신고
    ㅋㅋㅋ 유리막 광택 다시 작업!!!
  • 레벨 상병 뜨리쁘뜨 19.10.22 10:45 답글 신고
    승용차 차고지 증명제가 필요함.
  • 레벨 원사 3 나자리노 19.10.22 13:40 답글 신고
    지인 방문 이라캄니다.
    차고지와는 별개의 문제이죠.
    님은 절대 길가 주차는 안하나보죠?
    저런 주택가 근방에 유료 주차장이 있기나 할까요???
  • 레벨 중사 1 바다사이 19.10.22 11:04 답글 신고
    보배인들 참 이중적 잣대 쩌네요.

    만약 본인 집 앞에 항상 내가 주차를 했는데

    다른차량 주차하고 있으면

    "네, 편하게 주차하세요~~"

    라고 하실 수 있는지요?

    물론, 맘대로 타인의 재산에 스티커 붙인 행동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거주지우선주차제 시행해 달라고 민원 넣는 것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 레벨 중위 1 hawkeye75 19.10.22 13:49 답글 신고
    여기서 보배인들이라는 단어는 왜 나옵니까?? 보배드림하는 사람들이 다 그럽디까?? 그러는 당신은 보배드림에 가입안했나요? 결국 너님도 너님 의견 남기고 사라졌잖아~~~요..
  • 레벨 상사 1 구름사진 19.10.23 14:27 답글 신고
    이렇게 생각 해보세요.
    바다사이님께서 공용주택으로 이사를와서 집앞에 주차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층에 사는 사람이 "거기 내가 대는 자리에요 차빼요 스티커 붙일거에요" 하면
    "네. 편하게 주차하세요~~"
    라고 하시고 다른곳 찾을거에요?
  • 레벨 하사 2 국산붕붕이 19.10.22 11:26 답글 신고
    이래서 주차 라인 아니면 그냥 죄다 견인하는게 맞는듯...
  • 레벨 하사 3 병아리콩카레 19.10.22 13:03 답글 신고
    주택삽니다만 주차문제 참 어렵습니다 민원넣고 지정주차 신청하고 사용료 내고싶은데 운영비용이 더 든다고 민원거부당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동네에 공영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나마 전 상가주택이라 상가앞에 제차 주차하고 주택담벼락은 아무나 차를 댈수있게 하는중이지만.... 상가를 떡하니 막고선 주차해논사람들도 가끔은 니땅이냐? 라고 합니다
    어려운문제입니다... 스티커부착은 분명 잘못된 행동으로 보입니다만... 씁쓸하네요... 그리고 오래된동네의 경우 도로로 보이지만 주택소유의 땅일 경우도 간혹 있긴합니다...
  • 레벨 대위 2 호야카 19.10.22 14:24 답글 신고
    근데 보통 법을 떠나서 일반적으론 주택가 동네에선 암묵적으로 자기집앞에 자기차 주차하지 않나요?
    자기집앞에 주차하는분들은 집앞에 다른차 주차해놓으면 현실에선 50%이상은 차 빼라고 전화 할거 같은데..

    현실과 다르게 온라인에선 법없이도 FM대로 사실거 같은분들이 많은거 같네요..ㅎ


    물론 아줌마가 스티커를 붙이건 개념없는 욕먹을 짓입니다.
  • 레벨 상사 1 구름사진 19.10.23 14:17 답글 신고
    건물에 차가 여려대이면요?
    우리나라가 전원주택도 아니고 공용주택 살면서 자기집 앞이라 말하는거 웃기지 않나요?
    나라땅에 나라에서 주정차 허용한 공간에 주차하는데 그게 자기집 앞이라 빼라?

    님은 처음간 동내 공영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친구가 주택가에서 가게를 하는데 주차 차들때문에 납품차들이 물건을 못내려요.
    차빼달라 전화하면 욕먹어요. 빼는사람 없어요. 제가 본것만 수십번인데 한명도 빼주지 않아요.
    친구도 당당하게 전화해서 차빼라 하는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라 최대한 친절하게 하는데도요.
    거기에 몇시부터 몇시까진 양해 바란다 안내장 걸어놓아도 소용 없으니 출근해서 주차 해 있으면
    전화해서 부탁하거나 거절당하고 한개씩 들고 나릅니다.
  • 레벨 대위 3 benz64 19.10.22 14:38 답글 신고
    1. 스티커 붙인거는 재산손괴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2. 저 집주인의 땅은 담벼락부터 일것으로 보입니다.
    즉, 백색차선 안쪽이라 하더라도 차바퀴가 담벼락 위에 올라가 있지 않았다면 집주인이 자기땅이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 레벨 대위 3 benz64 19.10.22 14:39 답글 신고
    그리고, 저집 불법 건조물 있지 않나 확인하시고 구청(또는 시청)에 신고하세요
    아무래도 천막이 불법 건조물 같습니다.
  • 레벨 준장 기려 19.10.22 14:53 답글 신고
    사유지 침범 맞습니다.

    ① 건축법 제46조 제1항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중략)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건축법 제61조 제1항은“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1) 건축허가에서 (동네안길) 현황도로에 건축후퇴선과 일조권 이격거리가 적용되면 건축면적이 줄어든다.[국민권익위③]|작성자 ddr


    흰색 실선부분이 도로와 주택의 경계선으로 흰색의 밖은 주택의 소유부지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유지 침범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 쪽으로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건물의 낙하물(타일이 떨어진다든지~~)에 의하여 차량에 손상을 입힐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의 소유주는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어
    사유지를 침범하여 주차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방법이 스티커를 붙이기 보다는 전화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연락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원사 2 오챠드 19.10.22 15:39 답글 신고
    그냥 전화 왔을 때 차 빼주시지 그랬어요
    돌아와 보니 스티커 있으면 퐉 돌아버리죠 맞아요
    근데 저기 집주인은 다른 사람이 돌아가며 집 앞에 차 세워두는것에 화가 많이 납니다.
    님은 한 번인데 집 주인 입장에선 수십대가 넘을 것이고

    아 근데 분명히 할 것은 저기가 자기 땅이 아닌 이상 내 차 세울것이니 빼라 그러면 안됩니다.
    앞에 어떤 분이 동네 사람 주차 개족보 되니 자기 집앞에 주차하게 해라 이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집앞에 물 통 가져다 놓고 나만 주차한다 이런건 말도 안됩니다.

    조금 참으시고 큰 손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게 그냥 잘 사는 방법 입니다.

    전 더 한 일도 격고 살아요

    저희 상가가 대형 매장 앞인데 주차장 부족으로 관할 시에 일정 금액을 년간 세금을 내고 사용 합니다 문제 여기 대형매장 직원들이 무단 주차 아침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할 때 차 빼고 오후조 또 주차하고 돈은 내가 내고 주차는 자기네들이 쓰고
    차빼라 전화해도 안빼고 때론 여기가 너네 땅이야 땅문서 있어 요로구 싸울 때가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 사용허가증 복사해 가지고 다니고 하다하다 안되서 매장 보안한테 연락해 그 담부터 알아서 몇 년을 빼더군요

    한 여름엔 정말 살인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 불쾌지수 높아져 싸울때도 있고요

    좋게 넘기시길,,,
  • 레벨 대위 3 어벤졌스 19.10.22 16:19 답글 신고
    글쓴이 건물 담벼락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전혀 모르는차 주차 돼있으면 기분좋나요?
    하긴 그나마 주차할 담벼락 공간조차 없으니까 남 담벼락에 주차 했겠지만...
    남의집 담벼락 주차...여즘 눈치보이지 않나요?..
    빼달라하면 군말없이 빼 주세요...
    근데왜 다른차량 주차못하게 장애물을 설치 하지 않은건지?...
  • 레벨 병장 랜서진 19.10.22 16:34 답글 신고
    전화왔을때 죄송하다하고 차빼줬으면 아무일없었을 텐데.입장을 바꿔놓고 전화했는데 무시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 레벨 중사 2 허연늘그니 19.10.22 16:43 답글 신고
    집 주인이 저기에 차가 주차하는 것을 싫어할 경우 그냥 의자나 라바콘같은거로 주차금지라 해두지...

    사실 집주인이 차를 주차한다해도 구청에 불편신고 넣으면 단속됩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타인의 차량에 스티커는 재물손괴지요...
  • 레벨 상사 1 o초보o 19.10.22 18:49 답글 신고
    불법주정차 단속 주체 -> 구청(지자체)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단속하므로 운전자가 타고 있는 경우.


    불법부착물로 인한 재물손괴는 형사사건이므로 경찰

    다만 댓글을 둘러보니 결정적인 증거가 없으신듯. 스티커를 붙이는 장면이 명확하지 않으면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 처벌 못할 수도.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집주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집에 계속 계실 수 있나하는건데요.

    거참... 잘 설득하거나 이사 가는게 결론이 될지도 T_T
  • 레벨 중위 2 파크지송 19.10.22 19:26 답글 신고
    일단 당신도 잘한거 없고 아줌마도 좀 무식함

    그런데 난 그래도 아줌마손들어주고 픔

    이유는 당신은 처음으로 모르는곳에 주차를 햇지만 저사람은 당신같은 사람을

    매주 10번이상본다치면 입장바꿔서 법이맞든 뭐든 짜증안나겟소?

    우리집도 원래는 내집앞주차가 아니엿는데 그걸로 바꾼뒤로 집에 차가 없으면

    그앞견인구역에 자꾸 차를 대서 우리집에(총3대)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함

    처음에는 좋게 전화해서 사장님 차좀 빼주세요 이러다가

    어느순간부터는 빡쳐서 그냥 신고전화먼저 하게됨 그리고 좀 욱하는놈만나면 싸우게되고

    잠깐 세우는거 아니면 웬만하면 모르는 골목에는 대지 맙시다

    주차비가 진짜 없을까?
  • 레벨 중령 1 나란히달리면사고나지 19.10.22 20:15 답글 신고
    불법은 아니지만 관례에 어긋남.

    님이 그집 앞 눈이 오면 치우나요? 쓰레기가 떨어지면 줍나요?

    사회 생활 어케 합니까?
  • 레벨 병장 소재보전부 19.10.22 20:34 답글 신고
    법적으로 대문 앞, 가게 앞, 점선에는 주차하면 안되지만

    실선 그려있는 담벼락 앞엔 지 땅 주장할 권리 없습니다. 자기 사유지 증거 없으면 그냥 쌩까세요

    하도 시달려서 일부러 전화번호판도 없애고 삽니다.


    관례는 얼어죽을 관례..
    지가 주차하고 자기만 다니는 통로만 치우고 하겠지, 담벼락 청소도 합니까
    자기 담벼락이라고 꼬깔콘 등, 땅에 아예 드릴로 파서 박아놓고 자기만 주차하려고 막아둔 비상식적인 인간들 천지.

    불법 도로점거물 신고 수시로 하고, 벌금 내봐야 정신차립니다
  • 레벨 중장 살빼자 19.10.22 21:54 답글 신고
    상가 가게 앞에 주차하지 말란 말과 같은걸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상가 앞에도 건물 있는부분은 다 화분을 대놓든가 하는 데가 많으니요
  • 레벨 소령 1 쌍년탐지기개발자 19.10.22 22:13 답글 신고
    이런건 입장을 바꿔서 당신집앞에 남의차들이 밥먹듯이 주차를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주차는 공회전및 담배등 저집에 피해도 조금 준다고 생각합니다만....빼라마라의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양해를 구하면 어느정도는 이해해주는것도 좋을듯합니다 스티커는 개오바네요

    우리동네에도 어떤 등신이 사는데..자기집 뒷편에 주차한다고(앞편도 아님 뒷편 공유지) 매연들먹이면서 지랄해서 니도 니네집앞 공유지에 차대놓고 누구한테 지랄하냐고 진짜 개면박줬더니 깨갱하고 들어갑디다...
  • 레벨 훈련병 한마디하려고가입함 19.10.22 22:38 답글 신고
    와 여기 댓글에는 주차장도 없는 스무평 남짓 주택사는 사람들만 모여있나
    심각하다 심각해
    자기들 차고도 없으면서 차를 구매해놓고 느그집 앞이 니땅이냐
    아주 꼬깔세워놓고 화분에 폐타이어에 아주 별 짓들을 다 해요

    도로에 불밥 방치물들 다 걷어치우고 그냥 차 대세요
    손끝이라도 건들면 바로 경찰신고 때리는겁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골목 골목마다 CCTV아주 좋은거 달려있죠
  • 레벨 상사 2 블루SCREEN 19.10.22 23:44 답글 신고
    한번 지적도 확인해보세요.

    다음지도나 네이버지도에서 확인가능하며 토지대장에서 소유주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만약 사유지가 아니면 차량 손괴죄로 고소하세요.
  • 레벨 중위 1 유리물병 19.10.22 23:49 답글 신고
    뭔 이딴걸로 사유지니 고소니 이러고 쳐 자빠졌냐.. 똑같은것들끼리 만나니 싸움이 나지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원사 3 아얀이 19.10.23 05:40 답글 신고
    공무원들 일 참 자알한다~~ㅉㅉ

    소극행정 신고 하세요~
  • 레벨 대위 2 카누시아 19.10.23 08:08 답글 신고
    저거 공무원 걸고 넘어져봐야 하등에 할거 없어요.
    그렇다고 직무정지나 대기 감봉 이런거 안받습니다.
    소극행정 축에도 안들어가고요.
    너무 기대가 다들 커시네.
    그냥 님차 거기 대지 마시고. 다른차 계속 주차하는차 있으면
    그차에 님도 똑같이 붙여버리세요.
    기분 좋으면 1장 나쁘면 50장정도 가까우면 스티커 주고 싶네요
  • 레벨 상사 1 로또가되면새차를 19.10.23 08:32 답글 신고
    저 집이 도로를 자기들 소유처럼 사용 했다 자기집 전용 주차장 처럼.. 도로점용으로 구청에 신고
    억지로 붙이 스티커에는 스티커 부착 제거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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