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 하다가 오랜만에 글을 올립니다.
사고는 금일 오전에 신랑이 출근하는 길에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동영상은 3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학생 부모님께 연락이와서 일단 대인접수는 해드렸는데
그쪽에서 먼저 목요일날 병원을 더 가보고 합의금을 제시하겠다고 하시는데요.
*합의금은 제시하는데로 드려야하는지요?
*가피를 나누면 저희가 가해자가 되는지요?
*추후에 합의?를 못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진짜 처음일어난 사고라.. 어찌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ㅜㅜ
안전운전 주의 위반으로 한개 먹이고.
보험사에 머리 관련 부상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학생이면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 제기 하세요.
"학생들 자전거 통학 안전 교육 실시 요청 및 실시 결과 제공"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체 학교 대상 실시 요청.
쌍방 과실이므로 차량 수리 렌트 하시고
과실부분 상계하시고 비용 받으시고요.
저건 자전거가..이제 갓차선으로 가나싶더니...다시 1차선으로 들어오는경우는 뭐임?
그리고, 블박차분도. 혹시나 하는마음에 미리빵! 한번해주셨으면 하는바램도있었는데..
부딧히기전에 클락션요..부딧히고나서 하면아무소용이없지요..ㅠㅠ
자전거 2차로 진로변경 완료된 후에
진로변경 수신호 없이 1~2미터 앞에서 옆치기 하면 저걸 어떻게 피하나요...
차선유지하고 잘가고있는차에 지가와서 부딪혀놓고 ㅋ
결과가 궁금하네요.. 자전거..
도로법상 자전거는 우측가장자리로 붙어 달리게 되었으니 과실좀 넘기세요
합의금은 보험사랑 알아서해야할듯
한번 치여서 합의금 받고 치료도하고 세상 참 좋네요
두다다콩님은 운이 없으셨다라고 밖엔....
안타깝네요
이게 운전저 과실이면 진짜 억울하네요..하..
왔다리 갔다리 지랄을 하는구나
안전운전 주의 위반으로 한개 먹이고.
보험사에 머리 관련 부상은 안전모 미착용으로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학생이면 다니는 학교와 교육청에 민원 제기 하세요.
"학생들 자전거 통학 안전 교육 실시 요청 및 실시 결과 제공"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전체 학교 대상 실시 요청.
쌍방 과실이므로 차량 수리 렌트 하시고
과실부분 상계하시고 비용 받으시고요.
아쉽게도 그 전에는 자전거 도로가 인도에 있는데 사고 지점에는 없네여.
저런 식으로 자전거 비비는 애들 정말 많습니다.
무리한 합으금 요구들어오면 본인도 다쳤다고 병원입원 하십시오.
본인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그만이지만 상대방은 본인 호주머니에서 돈 나가야 하니까요.
더 좋은 건 차량에 탑승인원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불고기 펄럭이듯
펄럭 펄럭 거리네
버스때문에 잠시 1차로 넘어왔다 갔으면
오지말아야지 재미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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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바뀌었는데도 꼬리물고
넘어가는것들아 정신차려라
정황상 급차선변경에 해당된다 보시면 되고, 제가 봤을 땐 오히려 님이 피해자 같은데 사실 경찰도 잘 모르는 경우 많아요. (여기 자전거 사고 관련글 검색해보면 자전거가 피해자인 식으로 진행했다 실제 재판에서 역관광당한 케이스도 많더군요)
요점은,
1. 자전거는 차다.
2. 자전거는 차로 끝으로 달려야 한다.
3. 보험사는 약자보호원칙 운운하며 과실 몰아갈텐데 분심위 거치지 말고 소송까지 고려하라... 입니다.
안타깝네요.
자전거는 통행가능한 차로의 우측 70cm이내에서 주행해야 하는 점을 주장하는 수 밖에 없네요.
더불어, 자동차는 자전거에서 70cm이상 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추월하기 전에 크락션으로 자전거에게 주의룰 줬어야지요. 동영상에는 추돌후에 크락션을 울리네요.
글쓴이 = 경험부족
보험사랑 입장에서 치료비랑 합의금 주고 님한테 청구 하고 싶겠지만
님은 양심상 치료비? 이외에 합의금은 불인정 하는게 그나마 도리라 생각 합니다.
차선변경 후 제 진입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 입니다.
길어질 마음고생을 생각하면 치료만 해주고 끝내고 싶으시겠지만 치료받는다 생각하면
차가 잘못한 걸로 생각해서 합의금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 처음부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구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고 주행 시 가장 우측 차로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주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해당 학생의 과실 비율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사고 과실 여부 판단 시 약자를 보호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좀 불리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행자가 튀어 들어와 사고가 나도 자전거 과실을 높게 잡곤 하더군요..)
그리고 베댓님 댓글 내용 중 헬멧 미착용으로 벌금 먹게 하시라는 부분은 아마 안되실겁니다. 자전거 헬멧 착용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미착용으로 인한 벌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자출사 같은 카페에 보시면 사고 관련 글들이 있는데 대부분 자전거 관점의 글이라 지금 상황과 안 맞긴 하겠지만 자전거 관련 법규나 사고 처리 사례 정보는 얻으실 수 있을겁니다
학생 측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경찰에 꼭 신고하셔서 판단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네요..상식적으로 봐서는 블박님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비록 자전거 라이더이긴 하지만 저도 자라니는 정말 몸서리치게 싫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험에 맡기고 잊으세요
합의고 뭐고 보험사에서 다 하는거니깐 님은 그냥 신경 끄셔도 됩니다..따로 연락 하실 필요도 없음
자전거가 2차로 주행이 안정 될때까지 차로 변경이 안끝난거라고 볼 수 있는거라 고의성 입증 하지 않는 이상 님이 무조건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가해자라고 한거구요 .. 여기는 무조건 운전자 편만 드는곳이라 소송이니 뭐니 부추기는대로 했다가 님만 개피봅니다
자전차는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가야되고 끝차로 주차차량으로 인한 거라면 다음차로의 우측끝으로 주행을 아닌가요?..
약자보호는 차량에 잘못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자전차 운전자의 치료를 다 해줘라 일건데... ?
블박 운전자분께서도 20~30%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자전거는 법상 도로 가장 우측에서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쳐박는 걸 어떻게 피해요.
자전거가 느려서 차가 빨라 보이는거고
블랙박스는 실제 시야보다 훨씬 넓습니다.
옆에서 쳐박는 거 못피해요. 과실 비율은 소송까지 가면 과실0%도 나올 듯 ㅋ
자전거가 가해자니까 보험에 맡기시고 합의금 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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