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치료중이신 분께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위반 사항이 없고, 야간 운행 커브길 에서 발견 당시7~8m 정도
속도는50~56Km였습니다 저는 불가항력 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회사에선 해고 처리를 하기 위해 철차 중 입니다
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
병원에서 치료중이신 분께는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위반 사항이 없고, 야간 운행 커브길 에서 발견 당시7~8m 정도
속도는50~56Km였습니다 저는 불가항력 이라 생각합니다
허나 회사에선 해고 처리를 하기 위해 철차 중 입니다
전 인정 할 수 없습니다 회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요
많은 조언 부탁합니다 .
넘 억울 합니다. 전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할 것이고. 억을 함을 꼭 풀고 싶습니다
회원님들 도와 주십시요.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합니다.
회원분 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이건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소형 차량도 제동이나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버스라 더더욱 힘들어 보이고요..
설마 사람요???????
설마 사람요???????
2차선의 차량은 노란점멸 신호에 브레이크등이 점등되며 속도가 줄지만
블박차는 속도 유지하며 커브 구간 진입...
10초에 물체가 인지되고 11초에 속도가 줄며 12초에 급제동하셨고 13초에 접촉... 음...
저런 도저히 피할 수 없겠는데요,
이건 정말 억울해 보입니다..
소형 차량도 제동이나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버스라 더더욱 힘들어 보이고요..
넘 억울 합니다. 전 해고 무효 소송을 진행 할 것이고. 억을 함을 꼭 풀고 싶습니다
회원님들 도와 주십시요.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 합니다.
회원분 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 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회사가 블랙박스를 보고도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이전에 다른 사건이 있었다던지, 노조활동을 했다던지 등..
혹시나 다른 사유가 또 있더라면
그것도 적어주셔야 도움 받으실수 있을거 같아요.
왜누워있던거에요?
꼭 이겨내세요 정말 억울해보이네요 ㅠㅠ
인사사고는 무조건 해고사항일지언정
이렇게 사고난것도 억울한데 해고라니요
이건 말도 안됩니다
밤에 저런상황이라면 운전자 무과실이 나와야 맞는거지
무슨법이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지.
잘 해결되시길 바랄께요
불가항력이것구만...
해고는 말도 안됍니다.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네요
잘못하면 승객들이 크게 다칠뻔한 경우인데 기사님이 잘 대처하신것 같네요
소름돋는게 제대로 본건지 모르겠지만 앞버스가 보일때 사람이 살짝 움직이는게........
특히 우측면 블박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와........혹시 밑에 있는게 사람과 오토바이 아닌가요?
앞차 버스가 측면에서 뭔가 치는게 보입니다만
앞에 진행하던 차량에 넘어지는거 같은데요.
앞차 블랙박스도 확인해봐야겠네요.
잘못판단해서 핸들 돌렸으면 역과했겠는데 운전 잘하셨네요.
힘내시길 빕니다.
피 할수 없는 사고
잘잘못을 따져보기전에 해고라 버스회사가 참 얌생이네요
글쓰기: 닫힘
가능시간: 11월 22일 08:00 ~ 11월 22일 11:00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어처구니 없는일로 생계수단을 잃다니... 힘내세요.
무단횡단 사고 자동차 과실 0%!!!!!!!!!!!!!!!!!!!!!!!!!!!!!
지
확
인
부
탁
드
립
니
다.
야간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에 내려와 서 있던 A를 충격한 사고 : A 과실 40%
◆서울고등법원 2006.7.21. 선고 2006나4320 판결
야간에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그 곳 도로에 누워있던 A의 우측 다리부분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고 : A 과실 60%
(야간·기타시야 장애 수정요소 적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1.26. 선고 2008가단457863 판결
야간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3차로의 도로에서 B차량이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어두운 색 옷을 잎고 혈중알콜농도 0.34%의 만취 상태로 머리를 차량이 진행해 오는 방향 쪽으로 두고 3차로 중 2차로 쪽에 종방향으로 누워있던 A를 충격한 사안 : B차량의 과실을 20%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130
이건 뭐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앞에 선행중인 버스가 사고위치 지나는 시점에 타이어 공기압력이든,
직접적인 충격이든 1차적으로 사고가 발생된거 같은데요, 앞차 버스도 그걸인지하고
사고위치통과 직후 비상등 점등하는 걸로봐서 원래 애초에 누워있던게 아닌거 같아요.
앞선 상황이 어떠하였든 선행버스 블박이 글쓴분께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사고위치 직후 비상등점등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테고, 과실전가가 목적이 아니라
영상내용중 글쓴분께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분명 있을꺼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앞차버스의 1차사고가 아닌 회피기동 후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기위하여 비상등을
점등하였고, 그게 영상에 남아있다면 영상이 없는것만도 못할 수 있겠네요..
누워있던 사람을
버스바퀴로 밟으셨나요?
버스 하부로 들어가서 버스와 부딛쳤나요?
버스 하부로 들어가서 버스와 부딛치지 않았나요?
경상인가요? 중상인가요?
쉽게 꺼냈나요?
119 불러서 어렵게 꺼냈나요?
억울한건 알겠는데
피해자는 몇살쯤 된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떻게 됬는지도 말씀좀 해주셔야지
본인만 억울하다고 하면 어쩝니까?
제대로 된 속도로 플레이 해야지 불가항력일지 판단 가능할듯. 저곳은 가로등이 훤히 비추고 있어서 멀리서도 확인 가능할거 같음.
플레이어 옵션에서 0.75배로 속도를 늦추니 얼추 시간이 맞는거 같음. 꽤 멀리서 확인이 가능함.
자동차는 피할수 있겠는데, 버스는 잘 모르겠다.
1) 장소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횡단보도지나 안전지대옆에서부터 블박에 상대방 보이고.. (40m? 50m?)
2) 상대방이 누워있던 곳이 가로등 밑이라 "잘 모르겠지만 뭐가 있다!" 정도는 인지가능할 수도 있어보이고..
3) 나란히.. 님 댓글처럼 0.75배속으로 봐야 정상화면인데.. 왜 재생속도를 손댔을까.. 일부러 못피하는 걸로 유도?
4) 전방에 보이던 선행버스가 사고를 냈든지, 회피를 했던지 아무튼 먼저 지나간 건데.. 그 언급은 일절 없고..
5) 억울하시다면서.. 사고경위/정황을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줘야 사람들이 그걸로 단서찾을텐데.. 별 설명도 없고..
6) 두달여 지난 이 시점이면 경찰도 다 조사를 진행했을텐데 그거에 대한 결과나 설명도 하나 없고..
이상스럽고 의문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 보이네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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