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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SeungE 19.11.21 18:07 답글 신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화물차를 등록 시에 지정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20만원이 부과된다.

    라고 하네요. 번호판도 노란색인거 같은데 위사항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답글 6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9.11.21 17:56 답글 신고
    트럭차주 인성 참 조깥네요.
    답글 4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9.11.21 18:04 답글 신고
    불법주차가 아니라...화물차 차고지 위반으로 민원 넣어야 되는거 아님???
    1.5톤??? 이상은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글 4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버닝B 19.11.22 16:36 답글 신고
    선생님 탑차 앞으로 잘 보고 주차하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보배팩폭러 19.11.23 04:01 신고
    @제주탁송이차장 지방 가난 고졸 3박자씨 안녕하세요
  • 레벨 대위 1 파인맨솔 19.11.23 09:24 답글 신고
    유두리는 머여 유두에 이빨 나면 유두리인가
  • 레벨 중위 1 WinterKid 19.11.23 16:32 답글 신고
    님~ 집 입구을 막아놓으면 좋겠네요.!!! 주소좀...
  • 레벨 소위 1 그렙에잠이오니 19.11.24 02:47 신고
    @WinterKid 내가 볼땐 집도 없을거 같은데요...
  • 레벨 중령 2 까칠한레이서 19.11.22 09:04 답글 신고
    차주도 또라이고 공무원은 무능하고 세금만 쳐먹고있네
  • 레벨 원사 3 오티그 19.11.22 09:22 답글 신고
    주차장 길막이 처리방법이 없다고요?
  • 레벨 대위 1 방귀뀌다똥지림 19.11.22 09:45 답글 신고
    보배드림 보고계신 국회위원님 있으면 법 개정 추진 부탁드립니다. 불법주차 차량 지게차로 뜨거나 렉카차로 끌고가도 찍소리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고의적 두차리 주차 차량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법도 부탁드려요.
  • 레벨 원사 3 블랙마카롱 19.11.22 09:48 답글 신고
    참 이런것도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상중에 흔히 일어나는 상황인데..

    억울하고 미칠노릇이죠
  • 레벨 중사 2 상부상조 19.11.22 09:58 답글 신고
    운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주차에 대해서 정말 개념이 없네요...
  • 레벨 중위 2 핑마 19.11.22 10:22 답글 신고
    난 참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뭘 할수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는게
    그럼 남의집 현관문 앞에 바짝 붙여서 졸라 무거운 쇳덩어리 갖다놓고 출입 못하게 하면 이것도 뭐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려나?
  • 레벨 중위 2 핑마 19.11.22 10:23 답글 신고
    어차피 저노무 트럭때문에 차들 못나가는 상황이면 저노무 트럭도 못나가게 앞뒤로 막아버리세요. 몰래 도망 못치게.
  • 레벨 원사 2 내일부터운동하면돼지 19.11.22 10:55 답글 신고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 레벨 병장 오프로드배트맨카 19.11.22 10:57 답글 신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면 저리 주차할까요 참 기가 차네...
  • 레벨 병장 핸대어썸 19.11.22 11:00 답글 신고
    제정신인건가 ㅡㅡ
  • 레벨 상사 1 오레오즈 19.11.22 11:06 답글 신고
    난 공무원들이 일 주옥같이 하는게 제일 빡치네
  • 레벨 중령 2 이게먼가 19.11.22 11:09 답글 신고
    트럭기사보다... 로보트식행정 철통 공무원 업무태도가 더 열받을듯
  • 레벨 중령 2 죽어가는인간 19.11.22 11:29 답글 신고
    앞유리창에 돌던지세요. 블랙박스 안찍히는 사각지대에서 던지세요.
  • 레벨 상사 1 o초보o 19.11.22 11:33 답글 신고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9.>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같습니다만...
  • 레벨 소위 2 하에나 19.11.22 11:34 답글 신고
    정신병자로구만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LIS 19.11.22 12:30 답글 신고
    운전할나이됐으면 말좀가려해라
  • 레벨 중령 2 말보로기니 19.11.22 16:28 신고
    @LIS
    아예 차고지 들어가시는분이라면
    화물충은 죄송합니다
    화물차 운전하는분이니
    당연히 운전할 나이이신데
    당연히 차고지 들어가시는 분이겠지요?
    저는 차고지 안겨들어가고 대로변에 불법주박하는 비양심적인 저런 싀벌새기들 말하는겁니다~
  • 레벨 소령 1 부산지키미 19.11.22 12:05 답글 신고
    진짜 미친주차네요.ㅡㅡ뭔 생각인건지
    타이어공기 다빼뿌꼬 사이드미러에 매직으로 칠해버리고 싶네. 개자슥
  • 레벨 중사 2 매드갈릭 19.11.22 12:39 답글 신고
    족같은 새끼네요
  • 레벨 원사 2 부르르릉1 19.11.22 12:57 답글 신고
    구청서 왜 단속이 어렵다할까..
    차고지 위반인데
  • 레벨 원사 3 오티그 19.11.22 13:00 답글 신고
    걔들은 위반한 종목까지 콕짚어서 알려줘야 뭐가 잘못된건지 알거든요
  • 레벨 이등병 양주화물쟁이 19.11.22 13:14 답글 신고
    하.... 같은 화물업종이지만 저렇게 개념없으니 같이 욕을 먹지.... 제가 오히려 죄송스럽네요...
  • 레벨 원사 2 대전리 19.11.22 13:32 답글 신고
    화물차주 조만간 급ㄸ 신호와서
    왕복 8차로 고속도로에서
    참다가 ㄸ싸라~
  • 레벨 중사 2 까만드래곤 19.11.22 14:07 답글 신고
    구청정문앞에다 주차를 해놔야 정신 차릴려나
  • 레벨 상사 2 레알팥빙수 19.11.22 14:08 답글 신고
    참.. 뭐만 하면 도와줄 수가 없다느니 ㅋㅋ
    그럴거면 경찰은 왜 있고 청직원들은 왜 있는거야
    우짜든동 저런거 되게끔 알아봐주고 해라고 돈주고 부리고 하는건데.. 참 안타깝네요...에효 ㅜㅜ..
  • 레벨 대령 3 배룩이 19.11.22 14:55 답글 신고
    개자슥이네
  • 레벨 원사 3 다이어트 19.11.22 15:46 답글 신고
    아..짜증 ...지나가다가 ...한말씀 드리고 갑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개략 말씀드릴께요.
    모든 주택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있고요. 님의 주택도 도로에서 보도를 지나 필로티 주차공간으로 진입토록 되어 있네요. 폭이 좁은 보도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결론만 말해서. 저 탑차는 개인토지의 주출입구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견인대상일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 모두 통용되는 기준일겁니다.

    보도와 단차가 있는 흰색 실선 구간이라면 말그대로 정차가 허용됨이 맞을지라도
    주택가 차량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이 무슨 망발입니까?

    단 저 보이는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지않는 빌라 단지내 현황도로라고 한다면 세종시 직원말이 맞을겁니다.
  • 레벨 훈련병 민윤아빠 19.11.22 15:52 답글 신고
    다가구주택 입구 차들 입,출차 못하게 막혀있는거 아닌가요?
    불법주정차가 아니면 구청에서는 견인을 못할테고
    경찰의 경우 차량이 통행의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을시 견인이 가능할텐데요?
  • 레벨 원사 3 8사오정8 19.11.22 15:52 답글 신고
    무개념트럭새*랑 무개념 철밥통 새*랑 똑같네요. 부디 댓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 레벨 상사 2 사죄와배상을요구한다 19.11.22 16:06 답글 신고
    "트럭 기사"
  • 레벨 일병 GTIRevo 19.11.22 16:39 답글 신고
    화물차 차주분 정말 너무하시네요.. 근데 정말 어이가 없는건.. 분명 건물주분께서 필로티 구조의 건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을텐데.. 그걸 받아 먹는 관할지자체에서는 나몰라한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중장 열정앤투혼 19.11.22 16:41 답글 신고
    워메 열받것다....
  • 레벨 병장 영탱 19.11.22 16:47 답글 신고
    저런상황에서 법적으로 할수 있는게 없다는 현실이 정말 그지 같네요
  • 레벨 원사 2 Ele 19.11.22 17:03 답글 신고
    저격총 비비탄 가스총을 사신다음 cctv 확보 안되는 동선에서 쇠구슬 장전하고 쏴주시면 됩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9.11.22 17:09 답글 신고
    하여간 공무원놈들
  • 레벨 이등병 sfom 19.11.22 17:13 답글 신고
    이세상 법은 누구를 위한법인가??
  • 레벨 중장 천안그남자 19.11.22 17:14 답글 신고
    무슨 생각으로 저리 주차를 하는 것인가
  • 레벨 대위 3 조시나뱅뱅 19.11.22 17:36 답글 신고
    저거 또라이네
  • 레벨 원사 3 조선통신사 19.11.22 17:55 답글 신고
    음주아닐까요
  • 레벨 준장 푸른병아리 19.11.22 18:43 답글 신고
    마지막 사진 인도쪽으로 벽돌가져다가 차를 먼저 빼세요.

    그다음 저차 못나가게 앞뒤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까라리액젓 차 틈새마다 구석구석 뿌려 주시고, 빌라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박살을 내주시면

    통쾌한 복수가 될거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에코는켰냐 19.11.22 21:15 답글 신고
    인생어찌살찌 뻔하다 ㅉㅉ 벌레같은세ㄲ
  • 레벨 병장 독거남길동이 19.11.23 03:19 답글 신고
    왜 남의 집 출입구에 차를 대고.....
  • 레벨 대장 싱글벙글 19.11.23 08:38 답글 신고
    모든 사건사고는

    국민인 당사자가 해결하고

    담당공무원은 그냥 벌금및 수수료만 챙긴다
  • 레벨 소위 3 황솔 19.11.23 10:13 답글 신고
    모든 사건사고는

    국민인 당사자가 해결하고

    담당공무원은 그냥 벌금및 수수료만 챙긴다 ...동감합니다
  • 레벨 하사 3 전투기엔진소리 19.11.23 15:32 답글 신고
    공무원이 공무적인 일을 안하니...
  • 레벨 중위 1 WinterKid 19.11.23 16:35 답글 신고
    이 트럭 기사 상식이 없다, 무식하다는거다. 뇌가 작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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