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며칠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저는 세종시 조치원에서 작은식당을 운영중입니다. 집은 천안이구요..출퇴근 대략 각각 30분정도 걸립니다.
(집까지 걸린 시간을 적은 이유는 저에게 1시간은 가족들과 함께 할수 있는 굉장한 시간이라서 적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좋아서, 손님도 없고 날도 춥고해서 마감시간까지 있어도,
시간만 가는거라서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장사한다고 애들이랑(4살,2살) 놀아주지도 못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었구요..
퇴근후 집앞에 도착해보니 탑차가 입구를 막고있는겁니다. 입주자 분중에서도 출차하실분이 계셨는지, 탑차 앞에서 3분정도 서 계신 상황이였구요..
주차장에서 입구 방향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주민분의 신고로 경찰이 왔지만, 방법이 없다는 대화를 하더군요 결국 이날 일찍 퇴근했지만,탑차때문에 애들하고 놀진못햇습니다.
그냥 모른척하고 도로에다 주차했으면 될것을 혹여나 있을 사고에 대비해서 도로에 주정차 잘 안하는 성격이라서
1시간동안 차주 찾는다고 주변 식당 돌아다니고, 탑차에 적혀있는 회사로도 전화하고, 별짓다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었구요..
그리고 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는데요.. 상품권이라도 날려주면 내 시간에 대한 보상이 될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좀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원 넣은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수 없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흰색실선이라 어쩌고 저쩌고.. 너무 어이없어서 내용생각이 안납니다,
다만, 저희(구청)가 차주에게 연락해서 그곳에 주차하지 말라고 하겠다..
그리곤 통화끝이구요..
제가 화가나는것은..
정말 구청직원이 말한대로 제가 할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나요?
그 흔한 상품권도 전할수가 없다는건가요??
오랫만에 일찍 집에가서 1시간을 버리게된상황인데.. 직원이 말한대로 어쩔수 없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추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많은분들이 관심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이 화내주신분들, 방법을 알려주신분들께 한분 한분 댓글로 남겨드리지못하고
전체적으로 감사인사 드리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다시 전화 한 결과를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할거 같아서 추가합니다.
"결론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흰색실선 구간은 주정차허용구역이기때문에 단속대상이 아니랍니다.
많은분들이 말씀해주셨던 코너 주차 횡단보도 옆 주차에 대해서도
문의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처리해야한다고하네요..
왜냐고 물었더니.. 도로교통법 어쩌구저쩌구.. 법테두리 안에 있는
단속대상만 구청에서 하고, 나머지는 경찰 경비교통과에서
처리하고 입구를 막았을때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된다고하네요.
또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는 곳만 단속 대상이고
저와 같은 상황은 경찰이 출동해서 처리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또한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꾸려면 지속적인 증거와 다수의
민원제기가 있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뜻을 모아서 민원넣으라네요
제가 할수 있는건 화물차지정주차(?) 단속.. 그거뿐이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으려면 지방경찰청에 흰색을 노란색으로 바꿔달라고
지속적으로 민원 넣는 방법밖에는 없을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제 상황을 공감해주시고
조언해주신 모든분들 건강하시고 2019년 마무리 잘하시길바랍니다.
Ps.
구청직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본 질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다 설명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구요..^^)
"선생님 무슨 피해를 입으셨나요????"
순간 저는 내가 피해입은게 없는건가?? 탑차가 입구를 막아놔서
내가 주차장에 주차를 못했는데, 그냥 도로에다 주차해야한건가? ㅎㅎ
라고 하네요. 번호판도 노란색인거 같은데 위사항에 해당될것 같습니다.
1.5톤??? 이상은 지정차고지에 주차해야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미칠노릇이죠
그럼 남의집 현관문 앞에 바짝 붙여서 졸라 무거운 쇳덩어리 갖다놓고 출입 못하게 하면 이것도 뭐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오려나?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같습니다만...
아예 차고지 들어가시는분이라면
화물충은 죄송합니다
화물차 운전하는분이니
당연히 운전할 나이이신데
당연히 차고지 들어가시는 분이겠지요?
저는 차고지 안겨들어가고 대로변에 불법주박하는 비양심적인 저런 싀벌새기들 말하는겁니다~
타이어공기 다빼뿌꼬 사이드미러에 매직으로 칠해버리고 싶네. 개자슥
차고지 위반인데
왕복 8차로 고속도로에서
참다가 ㄸ싸라~
그럴거면 경찰은 왜 있고 청직원들은 왜 있는거야
우짜든동 저런거 되게끔 알아봐주고 해라고 돈주고 부리고 하는건데.. 참 안타깝네요...에효 ㅜㅜ..
모든 주택에는 차량 진출입로가 있고요. 님의 주택도 도로에서 보도를 지나 필로티 주차공간으로 진입토록 되어 있네요. 폭이 좁은 보도는 보행인의 안전을 위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결론만 말해서. 저 탑차는 개인토지의 주출입구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므로 무조건 견인대상일겁니다.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자체에 모두 통용되는 기준일겁니다.
보도와 단차가 있는 흰색 실선 구간이라면 말그대로 정차가 허용됨이 맞을지라도
주택가 차량출입구를 막고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니요? 이 무슨 망발입니까?
단 저 보이는 도로가 도로법 적용을 받지않는 빌라 단지내 현황도로라고 한다면 세종시 직원말이 맞을겁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니면 구청에서는 견인을 못할테고
경찰의 경우 차량이 통행의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을시 견인이 가능할텐데요?
그다음 저차 못나가게 앞뒤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까라리액젓 차 틈새마다 구석구석 뿌려 주시고, 빌라 옥상에서 벽돌 던져서 박살을 내주시면
통쾌한 복수가 될거같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국민인 당사자가 해결하고
담당공무원은 그냥 벌금및 수수료만 챙긴다
국민인 당사자가 해결하고
담당공무원은 그냥 벌금및 수수료만 챙긴다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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