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자전거 운전자) 사고로 인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대여 자전거(타슈)를 타고 사고가 났기에 저희측에 블랙박스 영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전자분이 경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은 보고 왔기에 이를 토대로 사진과 그림으로 대체하여 설명드리니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일시 : 19년11월06일 18시30분경
사고장소 : 편도 2차로 천변도로
편도 2차로 천변도로의 자전거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1차로에는 스타렉스가 달리고 있었고, 그 뒤를 산타페(사고차량)이 달리다가 2차로로 변경하여 주행하게 됩니다.
과속방지턱을 지나서 횡단보도 위를 지나는 순간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동생과 충돌하게 됩니다.
(아래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횡단보도 직전이 내리막입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달리던 속도대로 횡단보도를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건넌게 아니라 정지해있다가 건널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건넜다고 합니다.)
1차로의 스타렉스 차체가 커서 산타페 운전자는 동생이 안보였을거라 생각합니다.
충돌 후 동생은 약 15~20m?(현장에 가서 본 제 생각입니다) 정도 날아가서 떨어졌고, 도로 연석 바로 앞에 떨어져서 목숨은 건졌습니다.(연석에 머리 부딪혔으면 명을 달리했을듯합니다.)
피해상황은 자전거 폐차, 동생은 쇄골/골반/오른쪽 다리/5번척추쪽(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꼬리뼈 골절, 왼쪽다리 인대손상이고, 차량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꽤 망가졌을거라 생각합니다.
과실비율이라던가 이런건 아직 얘기 오간건 없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중인데, 문제는 경찰에서 하는 말입니다.
경찰은 야간이고/차량의 통행이 많았던 점/자전거를 타고 건넌점 등을 들어 동생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넌점(자전거 횡단보도로 타고 건너도 차 대 차 사고라는것은 알겠습니다), 1차로의 스타렉스는 서행하여 동생과 충돌하지 않은점,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선 및 과속방지턱이 있던 점을 들어 피해자라 주장하고 있으나 담당 경찰관님은 같이 있는 경찰서의 조사관 12명이 다같이 봤지만 모두 동일하게 동생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사건 처리를 원하면 동생이 조사받아야 하고, 대인 부분은 상대 보험으로 처리되겠지만 상대방 차량 망가진 부분도 과실비율에 따라 다 물어줘야 하나 사람이 크게 다친 사고이고 하니 상대운전자랑 잘 얘기해서 치료해주고 끝낼수 있게 해보고 종결처리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아직 상대 운전자가 어떤 주장을 하는지도 나온게 없고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해 얘기 나온것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동생이 가해자라고 하니 이후 사고처리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테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달려든게 아니고서야 이 사고에서 동생이 가해자가 맞는지,(물론 가족 문제이기에 팔은 안으로 굽겠으나 나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후 대처를 어떻게 대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이해가 되실까 걱정되지만 회원님들께서 보시고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현장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위 그림에 표현된것처럼 횡단보도/자전거횡단보도/정지선/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위 빨간 부분이 동생이 있던 자리입니다.
신호가 없는곳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군요..
사진과 같은 자전거입니다.
작게 등화장치가 달려는 있으나 빛이 약해 보이진 않았을것 같습니다.
재활까지 하면 수개월 걸릴테니 옆에서 많이 도와얄것 같습니다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생한테 잔소리 엄청 했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차량이 정지선에서 정지하지않았고 자전거타고 횡단이 가능한곳이라면 쌍방일텐데 어찌 가해자가 되나요? 신호등은 없는곳인가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보험회사처럼 몇 대 몇 으로 나누고 그런건 없다고 하시네요.
사진에서처럼 신호등은 없는곳입니다.
영상이 없으니 속상하네요..ㅜㅜ
차량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동생이 얼마나 빨리 왔는지..
자전거 횡단보로는 자전거 타고 건널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해자로 나왔다는 건 영상을 봐야 알수 있을듯요.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32317&jomunNo=15&jomunGajiNo=2
도로교통법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차량은 3번 위반했는데요.
솔직히 자전거가 어떻게 진입한 지 모르니 경찰이 왜 그렇게 판단한지 이야기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영상을 구하려고 알아봤으나 경찰에 제출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ㅜㅜ
보험사에는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고, 상대방 운전자분께 직접 받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도 없어서요..
제가 알기론 자전거가 그려진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고 보행자와의 사고는 자전거가 과실이 많지만
차와의 사고에서는 상당부분 보호받는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의 해석이 다른가보군요.
설명대로라면 선진입이고 차량이 상당부분 과실을 가져가야할것 같은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다시 문의하시는것이 좋을듯하네요
자전거 횡단로는 타고 건너는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등화장치나 머리가리개등 안전장치에 의해 과실 비율이 생기실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가해차량은 12대 중과실이며 속도도 체크해 봐야 겠습니다.
경찰이 견찰이면 지방청에 민원 넣으셔서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가해자가 되셨다면 자전거가 무턱대고 진입말고는 말이 안되는대
위글에서 보면 건널수 있을때 건넜다라고 적으셨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생각이어서 경찰분과 대화했던건데
이것저것 상황을 따질게 많은데 객관적 판단을 할 자료가 부족하다보니..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다보니 제가 틀릴수도 있어서 의견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블박 꼭 열람하시거나 정보공개 신청하세요.
정보공개를 따로 신청할게 있을까요?
여기에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고 싶었으나 구하질 못했습니다..
영상이 없으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지만.. 개인적인 소견으로 도로 특성상 차량이 과속이 어느정도있다고봅니다.
동생분 더 큰일 없어서 다행이고 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http://kko.to/UC5W7n50B
자전거 횡단도가 맞다면 자동차가 가해자 같네요.
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452
경찰서 가서 블박영상 보여 달라고 하고 교통사고 사실원 끊어 달라고 하세요.
네이버랑 다음지도 모두 너무 예전 사진이라 로드뷰를 첨부할까 고민하다가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사실원을 끊으면 어디에 사용하는지요?
경찰에 제출된 상대운전자분 블랙박스는 보고오긴 했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제 추측 좀 섞어보자면 자동차가 가해자일거같은데요
일단 키포인트는 몇개를 찝어보자면...
1. '자전거 횡단보도'라서 자전거도 탑승해서 건널수가있고,
2. 횡단보도앞 방지턱이 있음(횡단보도앞+방지턱 감속 필수환경)
3. 선행차는 인지하고 정차완료
4. 선행스타렉스가 정차함에따라 따라오던 싼타페차량은 차선변경해서 감속없이 직진
(a. 선행 스타렉스는 자전거를 미리 인지하고 정차 / 후행 산타페는 차선변경으로인한 자전거 인지불가)
(b. 감속없을거라 추측한부분은 동생분이 차에 치여 날라간 거리를 생각해보면 속도는 충분히or과하게 있을거라생각합니다.)
싼타페가 코앞에 올때쯤 동생분이 튀어나간게 아니라면.. 싼타페 잘못이 맞다고봅니다.
가족 사고지만 처리는 객관적으로 봐야하니..
영상으로 봤을땐 3번의 선행차 스타렉스는 정차는 아니고 자전거가 횡단하는것을 보고 서행한것으로 보였습니다.
1차선 차량이 정차던 서행이던 2차선의 산타페에선 보이진 않았을것 같구요.
그래서 감속 못하고 달리던 속도 그대로 추돌한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모두가 확인하고 가해자라면
맞다고봐야죠ㅡㅡ
거기 표시한건 추돌 후 동생이 떨어진 지점을 표시한거고, 건너는건 자전거 횡단보도로 건넜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타고가면 자전차
차대차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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