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번주 목요일저녁 음주후 버스타고 집으로 돌아가던중 앞차량(택시)
앞으로 고라니가 뛰어들어 택시가 버스차로로 진입, 그후 버스가 좌측으로 급하게 꺾으면서 앉아있던 제 위에 서계시던 여성분께서 제위에 날라오며 덮치게되고 그에 밀려 땅바닥에 꼬리뼈를 찍었습니다..
그후 허리통증과 꼬리뼈 부상으로인해 엑스레이를 찍었고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양 삼*병원에서 너무 성의없고 대충 검사를 하고는 퇴근시간때문에 1시간 물리치료를 20분으로 줄인후 집에 가라고하였고, 어이가없어서 바로 한의원 검사를 다시받은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학생인지라 보험회사에서 전화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도 모르겠고, 합의금은 주변 친구들이 버스공제조합에서 15만원을 준다고 합의후에 병원비가 더나올거라고 걱정만 줍니다.. 원래 공제조합에서는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건가요? 안경도 날라가는바람에 부러지고 전화상으로 안경을 산곳에서 영수증을 따로 못가져온다면 배상처리가 힘들다고 하던데..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http://naver.me/GvL1t84a
안경 영수증은 당연히 떼어 와야하고요.
대인 접수 하고 병원 변경하면 담당자가 이유는 묻는건 당연하고요.
통원은 입원과 달리 치료 조기 종료시 향후 진료비가 틀려요.
일단 대학생이면 휴업수당 받을수있습니다
2주진단이라 위자료 15만원만 말한것 같은데요
한방치료 최대한 길게 받으세요
향후치료비는 계산도 안하고 씨부리네
줄건 줘야 진상도 안피우는데 진상피게 유도하네요
위에 독박님 링크 타고들어가서
손해배상을 제대로 안한다고 민원부터 넣으시고요
안경 사신건 영수증 끊어서 제출하세요.
안경 영수증은 당연첨부하시고요
다들 컴퓨터안에 저장되있어요
=현직 안경사입니다=
보험 처리에 증빙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증빙하기 어렵게 만들어 처리 않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합의시도하던가요?
일단 치료에만 신경쓰세요
버스가 처리후 택시에 청구
혹은 택시접수로처리
어디나 공제는 공제네요ㅡㅡ
통원도 하루 8천원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받습니다.
안줄라고 수쓰는거일뿐이지요
통원이니 그런거 하지말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