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부터 눈팅만 하던 회원 입니다.
처음으로 글을 올려보내요.. 하필 교통사고 관련이라 좀 우울하지만 ㅎㅎ
제 일은 아니고, 친구가 당한 일인데
정차중 뒤에서 차량이 들이 박아서, 가해차량이 백프로 과실이 적용 되었다네요.
근데 이 친구가 클래식 관련 악기 연주를 해서, 조수석에 있던 고가의 악기 또한 충격으로
조율 아닌 수리가 필요할듯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 해야 할까요?
보험사들도 한통속이라 문의하면 괜히 꼬투리 잡힐듯하고, 주위에 이런 일 관련 당해본 사람들이 없어서
보배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추운 날씨 몸건강히 지내시길 바라고, 모두들 안운하십시오~
3줄요약
1. 정차중 뒷차 들이박음
2. 뒷차 100% 과실
3. 조수석 안치된 고가의 악기 수리필요
부서진 이유가 교통사고라는게 증명이 되면 본인이 피해차량이라면 상대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싣고 다닐때의 위치와 결박상태에 따라 본인과실이 조금 생길수도 있습니다.
싣고 다닌 고가의 물건을 제대로 결박하지 않았다면
100% 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판례도 작년에 본 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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