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는 좌회전 차선.
2차로는 직진 차선이였습니다.
저희가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출발하려고 하던중. 2차로에 있던 차량이 유턴을 하면서
저희차 우측 라이트쪽 부분과 상대차 옆구리 부분이 부딪혔는데요.
일단 저희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고 상대방은 좌회전 깜빡이 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 상식으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것도 아니고 유턴을 들어오는게 이해가 되지않는 상황이고
우리 잘못도 많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될까요?
- 보험 처리
다른 증거 없고
사진도 없고
그러면 보험 접수 하시고
기본 과실 처리 받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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