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하여 알바를 쓰다보니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ex내가 교통사고로인해 입원을하게된다면?
근데 내가 출근하지않아도 가게는 굴러가고 다만 스케줄조정을통해
인건비를 좀더 써야겠지요.
휴업손해액의 기준이 소득신고의 85%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출에는 큰변화가 없으니 그것은 그소득대로 나오고
입원시 나에겐 생각보다 많은 소득이 생기겠구나..
이게 어떻게적용되는지 정확한 기준은 모르다보니..ㅎㅎ
좀더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알고있다면
만일의 사고에 상대봄사랑 싸울때 도움이 많이 될것같다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일도하기싫고 맛있는거나 먹으러
떠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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