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횡단보도가 그려진 곳에서 우회전하던 차량 뒷바퀴에 발이 끼어 밟히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ㅜ 해당 차량은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구요 경찰교통사고 접수 했는데....
사고장면은 cctv에 촬영 되어 있는데 번호판이 안나와서 잡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cctv는 봤는데 번호판이 안보이더라구요 ㅜ
아무튼 이렇게 되고 나서 교통사고 담당 하시는 경찰분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받고 정부보장사업이라고 아무 보험사에 제출하면 치료비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외출을 못합니다 위임장이라도 받아야 될까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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