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주행중에
앞차가 깜빡이 없이 확들어와서
상대방 후미 휠에 접촉사고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방금전에 전화와서
앞차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우긴다네요. 안되면 경찰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이러한 경우 앞차가 100%과실로 나와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정중히 여쭈어봅니다.. 추운 겨울 안전운전하시고 빙판길 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제가 주행중에
앞차가 깜빡이 없이 확들어와서
상대방 후미 휠에 접촉사고났는데
보험회사 직원이 방금전에 전화와서
앞차운전자가 피해자라고 우긴다네요. 안되면 경찰서 접수해야한다고 합니다.
대법원판례에도 이러한 경우 앞차가 100%과실로 나와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정중히 여쭈어봅니다.. 추운 겨울 안전운전하시고 빙판길 사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벌점하구 범칙금 발부받게 해주시구용~
보험회사에다가는 강력하게 전달하세용~
왜 안보고 겨들어오는지 참..
정신병일수도있어요 국가차원에서 면허 압수하고 치료 해야합니다. 완치될때까지 면허 압수 해야합니다
보험사 직원이 과실비율은 합의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법인지..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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