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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김치가이 19.12.10 17:53 답글 신고
    위반인데용
  • 레벨 중사 1 CFRP 19.12.10 17:53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 된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입니다.
  • 레벨 원수 Clelstyn 19.12.10 17:54 답글 신고
    이 사진 한 장으로 처리 안 됩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는 영상이 있으면 신호위반 처리됩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12.10 17:56 답글 신고
    대전유성경찰서는 신호위반을 두바퀴만 넘어가면 경고처리 하더라고요 ㅋㅋㅋ
  • 레벨 병장 손님9 19.12.10 17:58 답글 신고
    원래부터 그랬어요. 혹시 고지서만 보고 한장이라고 착각하신거 아닌가요?
  • 레벨 훈련병 Hodic2 19.12.10 18:05 답글 신고
    당시 한장 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앞바퀴 넘으면 위반이라고 하시던데.. 금일 전화 문의 시 지금은 정지선만을 넘었다고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 레벨 대위 3 히꾸리 19.12.10 18:07 답글 신고
    정지선 위반 맞는데요.. 왜 아니라고 하던가요? 저는 비슷한 사진으로 신고해보고 처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12.10 18:08 답글 신고
    지금 시스템은 법하고 관계없이 담당자 꼴리는대로 시스템이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꼴리는대로 처리하는 법 근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님께서 경찰 훈방권에 대해 쓰신 논문을 들이밀더군요.
    참고로 그 논문 말미에
    경찰 훈방권은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레벨 훈련병 Hodic2 19.12.10 18:39 답글 신고
    단순 정지선을 넘은걸로는 범칙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Hodic2 19.12.10 18:37 답글 신고
    님의 말이 맞을 수도 있겠네요.. 법의 기준이 유동적이면 안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3 양원리 19.12.10 23:15 답글 신고
    황색은 딜레마존 때문에 안잡던데
    적색은 30프레임이니까 30분의 1초, 0.033초 차이로 통과한것도 잡아주긴 하더라고요 ㅋㅋㅋ
    뭐 요즘 워낙 일들을 안하니 나중에 봐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 레벨 병장 qquaimiss 19.12.10 18:56 답글 신고
    민원이 많이 와서인지 경미하거나 교통방해가 없으면 경고처리하는 부서도 많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도로의평화를위해서 19.12.10 20:32 답글 신고
    저런거 경미하고 현장에서도 안잡습니다.예전과 지금과 처리기준이 바뀌고 있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빨간불인데도 쓸데없이 앞으로 나가면 담당자마다 다른데 최소 경고장입니다. 특히 많이 나가거나 찔끔찔끔 가거나 괘씸한 짓 하지 맙시다.
    정지선 넘었으연 뒤에 차없으면 살짝 후진하세요.
    멈출 수 있는데 왜 못 멈춥니까?
    그리고 출발시는 옆차와 보조 맞춰서 가야되는데 저러면 더 빨리 출발하다가 사고 날 수있어요. 정지선에 잘 섭시다!
  • 레벨 중장 3톤지게차 19.12.10 21:24 답글 신고
    경찰청 정지선위반 처리지침에 보면

    앞 바퀴가 정지선, 횡단보도에 걸친거까진 경고

    횡단보도에 네 바퀴가 모두 침범하거나

    그 이상 침범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분받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01895
  • 레벨 대위 2 car15 19.12.11 00:09 답글 신고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03687/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나갔어요.

    단순히 사진 한장가지고는 고의로 넘었는지, 급브렉해서 저기서 겨우 멈춘건지 판단할수 없으니 그런거 같은데요..
  • 레벨 중장 센텀시티주민 19.12.11 01:07 답글 신고
    역시 하얀..
  • 레벨 중장 여사해 19.12.11 01:36 답글 신고
    이 사진만으로는 꼬리물기

    적신호에 정지선 넘어가는 영상이 있으면 신호위반

    원칙은 정지선 위반 기준이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입니다.

    헌데...예전에 반짝 단속하고는 또 흐지부지 하고 있죠.
  • 레벨 하사 3호봉 앤듀 19.12.11 11:35 답글 신고
    두바쿠가 완전히 안넘어가서 그런걸까요...신호에 애매하게 걸리는 경우있우ㅡ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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