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옆차가 정지선을 지나쳐 대기하고 있어서 사진찍어 신고어플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측 답변은
'도로교통법에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정지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 없으며, 적색신호에 정지선 통과시 신호위반, 보행자가 횡단함에도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 진입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정지선 넘어 교차로 내 진입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꼬리물기 등 상황에 따라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약 3년전 타인의 사진한장에 앞타이어가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법이 개정 된건가요?? 이해 하기 힘들었습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 입니다.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가는 영상이 있으면 신호위반 처리됩니다.
그렇게 꼴리는대로 처리하는 법 근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님께서 경찰 훈방권에 대해 쓰신 논문을 들이밀더군요.
참고로 그 논문 말미에
경찰 훈방권은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색은 30프레임이니까 30분의 1초, 0.033초 차이로 통과한것도 잡아주긴 하더라고요 ㅋㅋㅋ
뭐 요즘 워낙 일들을 안하니 나중에 봐줬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정지선 넘었으연 뒤에 차없으면 살짝 후진하세요.
멈출 수 있는데 왜 못 멈춥니까?
그리고 출발시는 옆차와 보조 맞춰서 가야되는데 저러면 더 빨리 출발하다가 사고 날 수있어요. 정지선에 잘 섭시다!
앞 바퀴가 정지선, 횡단보도에 걸친거까진 경고
횡단보도에 네 바퀴가 모두 침범하거나
그 이상 침범하게 되면 신호위반으로 처분받습니다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01895
정지선 위반으로 과태료 나갔어요.
단순히 사진 한장가지고는 고의로 넘었는지, 급브렉해서 저기서 겨우 멈춘건지 판단할수 없으니 그런거 같은데요..
적신호에 정지선 넘어가는 영상이 있으면 신호위반
원칙은 정지선 위반 기준이 앞바퀴가 아닌 앞범퍼입니다.
헌데...예전에 반짝 단속하고는 또 흐지부지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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