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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11 11:55 답글 신고
    얼마전 이 교사블 게시판에서 다른 분과의 논쟁이 있으셔서 아이디를 바꾸셨나보네요.

    저는 폭행 피해 당사자분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된 폭행 영상 원본을 받아서 봤고, 그 영상을 보니 상대방이 신체에 대해 유형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담겨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영상만으로는 어느장면이 쌍방에 해당되는 유형력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력을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배제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주장은 주장에 불과할뿐이니,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가지고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 검사, 판사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B의 행위로 인해 A의 핸드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는것에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답글 3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특선 19.12.11 06:44 답글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04208
  • 레벨 병장 실이 19.12.11 08:21 답글 신고
    저 죄송한데.. 2주전에 보낸 쪽지라면 최소 11월 28일 이후 아닌가요? 님 가입일 12월 06일인데 앞뒤가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19.12.11 08:51 답글 신고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계정은 얼마전부터 사용하지 않고 이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짐작이 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만, 밝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19.12.11 08:52 답글 신고
    ㅎㅎ 가해자 남편이냐고 했다가 수정하셨지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19.12.11 10:03 답글 신고
    ㅎㅎ 아무리 바빠도 써야 할 곳에 쓸 시간은 있지요..
  • 레벨 이등병 그리운영주 19.12.11 11:22 답글 신고
    느린꼬복이 님 상대가 나름 정성을 다해 쓴 글을 쉽게 비하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 레벨 이등병 78번생도 19.12.11 09:47 답글 신고
    냄새가난다 냄새가나..
  • 레벨 대위 3 하늘에별이i 19.12.11 10:52 답글 신고
    자 이제 거기 거주하시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싶네요. 그게 가장 정확할거 같습니다.
  • 레벨 원사 2 네다음분 19.12.11 10:54 답글 신고
    쪽지를 받았다는걸 캡쳐해서 올려야 신빙성이 더 있지않을까요?

    캡쳐해서 올려보시죠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19.12.11 10:57 답글 신고
    전혀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다. 본문에 스샷을 첨부해드리지요.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11 11:55 답글 신고
    얼마전 이 교사블 게시판에서 다른 분과의 논쟁이 있으셔서 아이디를 바꾸셨나보네요.

    저는 폭행 피해 당사자분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된 폭행 영상 원본을 받아서 봤고, 그 영상을 보니 상대방이 신체에 대해 유형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담겨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영상만으로는 어느장면이 쌍방에 해당되는 유형력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력을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배제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주장은 주장에 불과할뿐이니,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가지고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 검사, 판사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B의 행위로 인해 A의 핸드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는것에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19.12.11 12:23 답글 신고
    B의 폭행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A가 올린 영상에 담긴 장면만으로도 B의 폭행은 성립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A가 올린 영상에서 A의 폭행 역시 입증이 된다고 봅니다.

    A가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대한 이의이므로 검사결과 또는 진료의사의 소견 등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요.

    A로부터 원본영상을 받아서 보셨다고 하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A가 올린 영상은 해상도 등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A가 B로부터 폭행당한, 즉 유형력과 물리력을 행사당한 부위가 어디어디였습니까?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19.12.11 12:37 신고
    @내사랑미호 법률대리인 자격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한건 A분께 직접 요청하시던가 법률대리인,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세요~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19.12.11 14:19 신고
    @범죄사냥꾼v 님께서도 A의 법률대리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법률대리인 자격을 운운하시니 의외입니다만?

    B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글임을 본문에서 밝혀드렸습니다.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제가 신경을 쓸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님의 말씀에 의문이 있습니다. B가 상담한(선임 여부는 모릅니다) 변호사님께 듣기로 B가 얼마전에 2차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A가 원본영상을 뒤늦게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여 B가 추가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님께서는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본영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A로부터 그 영상을 받아보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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