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달(11월) 중순에 교사블에 올라온 울산 이중주차 시비로 인한 폭행사건(쌍방폭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교사블에 글을 올렸던 분을 A라고 하고, 그 상대방을(A를 때렸다는) B라고 하겠습니다.
A의 주장(호소문)과 후기 글은 올라왔으나, B의 주장(반론)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의 글이 올라온 지 약 2주일 정도 지난 후 B가 제게 쪽지를 보내와서 B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왜 제게 쪽지를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올렸던 댓글이 마음에 들었거나, B가 보기에 제가 자신의 하소연을 들어줄 것 같아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가 직접 해명글(반박글)을 올리고 싶어 했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제게 그것을 말릴 권한이나 권리는 없습니다만, B가 직접 글을 올릴 경우 은연중에 A에 대한 비방을 할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할 수도 있으므로 말렸으며, B의 주장과 관련 증거를 제공받아 일정 부분 A의 주장과 비교검증(?)을 할 수 있었습니다.
A에게 연락하여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할까 생각해보았으나, 이렇게 교사블에 글과 후기를 올릴 정도로 적극적인 분께서 공개할만한 증거나 자료가 있다면 이미 올렸을 것이므로 제가 요청한다고 하여 추가로 제공할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비교하였습니다.
B에게는 관련 자료와 증거를 가지고 인근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변호사의 자문 또는 선임을 하여 대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 개괄적인 사건 경위
1. 접촉사고건
가. A의 글에서도 거론된 사고 경위를 B의 블박 영상으로 확인된 사고 경위와 비교하였습니다.
나. A의 주장 : A의 차량이 B의 차량으로 인해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A가 아무리 경적을 울려도 B가 차량을 옮겨주지 않았다.
☞ B의 반론 : 내가 주차하러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에 A의 차량이 나오려고 하여 대기하던 중이었고, 바로 앞에 차량이 출차 할 넓은 공간(통로)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나의 차량이 대기하던 방향으로 다가와서 경적을 울려 최대한 후진해서 비켜줬다.
※ 저의 확인 : A가 경적을 울린 후 B가 후진하여 비켜준 것이 확인됩니다. 후방의 차량(A의 아버지 차량이라고 합니다)에 지근거리까지 후진한 것과 A가 나갈 수 있는 다른 공간이 있었음은 확인이 되지만, B의 주장대로 B의 차량이 대기하던 통로보다 넓었는지는 블박 영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다. A의 주장 : B의 차량이 비켜주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
☞ B의 반론 : A가 빠져나갈 공간이 여의치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와서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차문을 열고 내리면서 잠깐만 하고 소리를 쳤는데 바로 충돌이 있었다.
※ 저의 확인 : B가 문을 열고 소리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충돌음으로 보이는 소리가 들리고 영상이 약간 흔들리는 것이 영상에 보입니다. B의 주장이 영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차해있는 B의 차량에 충돌한 것은 A이므로 A의 주장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없는 변명이겠지요.
2. 폭행건
가. A의 글에 첨부된 영상과 B가 제공한 목격자 진술로 쌍방의 경위 주장을 비교하였습니다. B의 차량의 블박 영상에는 폭행하는 장면이나 음성이 없습니다.
나. A의 주장 : B가 내리자마자 언성을 높이면서 폭언을 하였고, 욕을 들은 저도 같이 욕을 했다.
☞ B의 반론 : 사고 후 A가 내리기에 “각도도 나오지 않는데 밀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쳤을 뿐이다. A는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비켜주지 않아서 사고가 난거라고 적반하장으로 우겼다. 어이가 없어 후방의 차량을 가리키며 “니네(너네) 아빠 차가 있는데 더 어떻게 빼주냐”고 했더니 A가 “니네?? 니가 뭔데 나보고 니라고 하냐? XX아!”는 식으로 욕설까지 하여 나이도 20살이나 어린 것이 반말에 나를 너라고 부르고 욕설까지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A를 밀쳤더니 A도 나를 밀치기에 뿌리쳤다. 그랬더니 A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워 일어나서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니는 경찰서 갈 준비해 ㅆㅂㄴ아...라고 하기에(ㅆㅂㄴㅇ는 정확하진 않다) 내가 ”그래. 신고해라! 이 XX아. 말이면 다 말인줄 아나?“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다 차마 때리진 못하고 어깨를 밀쳤다. A가 반말에 욕설까지 하기에 화가 나서 그런 것이다.
※ 저의 확인 : 사고 직후에 B가 “각도도 나오지 않는데..”라고 했다는 것은 영상과 일치합니다. A가 하는 말은 B의 차량내의 음악소리 등의 잡음으로 알아듣기가 만만치 않은데, 드문드문 확인되는 A의 말은 “아줌마가 차를 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가 한 “니네 아빠차 때문에 더 비켜주지 못했다”는 반박은 뚜렷하게 들리며, 그 후 A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 확인되나,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A가 말한 B가 내리자마자 언성을 높이면서 폭언을 했다는 말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게다가 욕설은 A가 먼저 한 것으로 보입니다. A가 언성을 높여 “니네? xx(욕설인 듯합니다) 니가 뭔데...”라고 하기 전에 B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욕설로 보이는 말은 A가 하는 것으로 영상에 나오지만, 곧 B의 소리가 작아지고, A의 목소리도 작아져서 음악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아마 B가 A에게 다가가서 다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A의 목소리는 블박 영상에 녹음된 소리가 작고 알아듣기도 어려워 이런 말인 것 같다고 표현해야 할 듯합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고 울산에서 고교와 군복무를 했음에도 A의 말은 알아듣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다. A의 주장 : B가 경찰에게 자기도 맞았다고 우기더라, 내가 언제 때렸냐 쌍방으로 안되려고 꾸역꾸역 참았다. 경찰이 다시 물으니까 그 아줌마 왈. 폭행을 당했다기보다 서로 밀치다보니 자기도 얼굴이 아린다고 했다.
☞ B의 반론 : 경찰이 오자 A는 내가 자기를 폭행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이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폭행을 어떻게 했냐고 묻자 내가 자기의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기가 막혀서 “뺨을 때리긴 무슨 뺨을 때려? 밀친 것이 폭행이면 나도 폭행당한 것이다”라고 하니까 경찰이 나와 A의 진술 청취 후 "경찰서로 보낼 것이니 나중에 경찰서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 저의 확인 : 이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빌라 주민들의 탄원서중 하나에 관련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경찰이 오고 난 후의 전체적인 경과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3. 폐기물 반송건
가. A의 글에 설명된 정황과 첨부된 사진을 B의 해명과 해당 빌라 주민들의 탄원서의 내용과 비교하였습니다.
나. A의 주장 : B가 이중주차를 삼가달라는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은 없고 쓰레기를 집 앞에 놔두더라.
☞ B의 반론 : A는 주차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이중주차 등의 문제로 다른 입주민과의 분쟁도 잦았다. A의 아버지도 이중주차를 하고는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종종 있었고, A도 이중주차를 하고는 외출하여 다른 입주민이 전화하여 들들 볶아서 차를 빼게 한 적도 있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배출일자가 지정되어 있음에도 A는 무시하고 지정일이 아니라도 수시로 내놓았다. 내가 수차례에 걸쳐 그렇게 하지 말고 배출일을 지켜서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계속 이를 무시하고 내놓았고, 택배박스(스티로폼)도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에게 가져가라고 폐지를 두는 곳에 갖다놓아서 A에게 스티로폼을 지정일에 내놓을 것을 요구했지만, 그대로 놔뒀고 다음날 재활용품을 지정일이 아닌데도 또 내놓았기에 스티로폼과 같이 A의 집 앞에 도로 가져다 놓은 것이다.
※ 저의 확인 : A가 본인이 내놓은 재활용품이라고 했고, B가 제공한 탄원서에서 다른 주민들이 증언한 내용으로 보면 재활용품 배출일이 지정된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과 다섯 가구의 탄원서에서 A가 그렇게 지정배출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엉망으로 내놓는 경우가 숱하게 많았다고 이구동성으로 진술하는 점(A와 B를 제외한 6가구 중 5가구가 탄원서를 써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과 A의 주장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억지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B의 주장이 신빙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B는 추가로 이중주차에 대한 반론(해명?)도 보내왔지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리 중요한 사항도 아닐 것이므로 논외로 하였습니다.
덧붙임) B로부터 받은 영상과 탄원서 등의 증거는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B의 동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의 민감성 등을 고려하면 B가 동의하더라도 공개할 수는 없고, 저의 개인적인 판단에 영향을 주었을 뿐이며, 이 글은 저의 개인적인 비교분석결과를 기술한 것일 뿐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의 관점에서 바라본 A에 대한 의문점(위에 기술되지 않은)입니다. B는 글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혹시 제가 B를 편들어서 쓴 글이라고 비판하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며, A의 주장에 대한 의문과 B의 해명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및 쌍방의 주장에 대한 저의 평가(분석)결과를 게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A는 세차하러 나가던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으나, 해당 사고 및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19년 11월 13일 21:20경이며(B의 블박 영상과 같은 빌라 주민들의 탄원서에 기재된 시각), A의 영상에서는 11월 12일 21:12로 나옵니다.
야간이라고 해서 세차를 할 수 없거나,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초저녁도 아니고 11월 중순의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세차를 하러 나간다?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울산이라 서울보다 덜 추울 것이겠지만, 곧 겨울이 되는 11월 중순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한밤중인 9시 넘어서 세차를 한다?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A는 상대방이 자신을 밀쳐서 주저앉았다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만, A가 올린 영상에서 보이는 장면과 B의 해명을 비교해보면 B가 뿌리치는 바람에 휴대폰이 떨어져 그것을 주워서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지, 밀쳐서 주저앉았다고 보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주저앉을 정도로 밀쳐졌다면 밀려가면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는 것이 보통인데, 영상에서는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체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요. 이에 비해 A의 주장은 억지스러운 면이 많이 보입니다. 달리 말하면 B가 밀쳐서 주저앉았다는 A의 주장은 거짓말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차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쓰레기를 내 집 앞에 놔두더라? 저는 처음에 B가 자기 쓰레기를 A의 집 앞에 던져놓은 줄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가 내놓은 재활용품이었지요.
울산 주차 시비가 올라오고 며칠이 지난 후 제가 A의 글이 뭔가 이상하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었는데, 양쪽의 얘기를 듣고 관련 자료를 보고 난 후의 느낌은 뭔가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A가 글에서 주장한 내용, 후기에 덧붙인 상해진단서의 내용 등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상해진단서의 의문점은 A가 맞았다는 장면이 A가 올린 영상에 나오는데, 영상에서 맞은(?) 부위는 왼쪽 팔(상박) 또는 왼쪽 가슴 부위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해진단서에는 오른쪽 가슴의 통증과 경추(목)의 염좌 및 긴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았다는 사람이 맞은 부위는 아무렇지도 않고(통증을 호소하지 않고), 맞지도 않은 부위에 통증이 있고 목에 염좌와 긴장이라.. 경추의 염좌와 긴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경추(목뼈)가 아니라 목의 근육에 염좌와 긴장 현상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사가 검사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A)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것을 진단서에 기재해놓았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영상에 보면 B가 A를 때리면서(A의 주장) 빗나가서 A의 우측 가슴 부위를 때렸거나, 목을 때렸거나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에 보이는 행위를 가지고 때렸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폭행의 범주에는 속합니다만..
폭행 건은 쌍방이 폭행을 당했다면서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하므로 아마도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A가 교사블에 글을 올려 B의 행위를 비방한 것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B가 제가 권유한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지, 고소장 작성까지만 의뢰할지는 모르겠으나, A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것은 확실해보입니다.
최대한 중립의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미흡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확인 요청에 따라 B의 쪽지를 첨부합니다. 개인의 신상이나 닉네임 등은 알 수 없게 편집했습니다.
저는 폭행 피해 당사자분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된 폭행 영상 원본을 받아서 봤고, 그 영상을 보니 상대방이 신체에 대해 유형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담겨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영상만으로는 어느장면이 쌍방에 해당되는 유형력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력을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배제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주장은 주장에 불과할뿐이니,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가지고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 검사, 판사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B의 행위로 인해 A의 핸드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는것에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짐작이 가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만, 밝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캡쳐해서 올려보시죠
저는 폭행 피해 당사자분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된 폭행 영상 원본을 받아서 봤고, 그 영상을 보니 상대방이 신체에 대해 유형력과 물리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명확하게 담겨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한 영상만으로는 어느장면이 쌍방에 해당되는 유형력 행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해진단서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게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명력을 함부로 무시하고, 쉽게 배제 할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회원들 사이에서 왈가왈부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주장은 주장에 불과할뿐이니,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와 수사기관의 수사(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을 가지고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 검사, 판사 판단에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별개로, B의 행위로 인해 A의 핸드폰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수리비를 지급받는것에 어려움을 없을 것 같습니다.
A가 발급 받은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대한 이의이므로 검사결과 또는 진료의사의 소견 등으로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요.
A로부터 원본영상을 받아서 보셨다고 하셨으니 여쭤보겠습니다. A가 올린 영상은 해상도 등으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A가 B로부터 폭행당한, 즉 유형력과 물리력을 행사당한 부위가 어디어디였습니까?
B의 법률대리인 자격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 개인적인 판단에 대한 글임을 본문에서 밝혀드렸습니다.
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제가 신경을 쓸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님의 말씀에 의문이 있습니다. B가 상담한(선임 여부는 모릅니다) 변호사님께 듣기로 B가 얼마전에 2차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A가 원본영상을 뒤늦게 담당 경찰수사관에게 제출하여 B가 추가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님께서는 A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원본영상을 보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A로부터 그 영상을 받아보신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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