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전에 어머니 데릴러 버스터미널 앞에서 정차중 뒤에서 nf차량이
무리한 유턴중 제차량 운전석 뒷범퍼를 긁고 도망갔습니다.놀라서
내려고 일단 차량번호는 적어논 상태고요.블박이 상시전원이 아니라
녹화는 안됐지만 터미널앞에 방범cctv가 있어서 확인은 가능할것
같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대처요령을 알고 싶은데 일단은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할것 같은데 cctv자료는 교통과에가서 입수하면
돼나요?그리고 신고절차나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Ps.제가 정차한곳은 20분까지 주정차 단속은 안합니다.
Nf차량은 유턴구역이 아니 불법유턴중 사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향후 사고 합의요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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