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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0404
행님들 이거 주차 방해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 옆이 주차 구역도 아닌데 그 비좁은 곳을 기어이 들어와 주차하셨네요..
다른 차들은 전부 이중주차하든 아님 밖에다 세워두고 그러는 것 같던데 참 대단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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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적발일경우 계도로 무마할 확률도 있습니다.
답변받았습니다.
선안으로 타야 진입하면 과태료대상입니다.
주차공간 침범에 대해서 가능할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기준 (PDF 바로다운받기, 도움-영상있어도독박가능님)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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