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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06 10:16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면 조서를 꾸며야 함으로 가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출석을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되는지는 모르나, 되도록이면 출석해서 재대로 조서가 꾸며졌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은 가,피만 가려 줍니다.
    과실여부는 보험사에서 서로간에 조율해서 운전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과실여부가 결정이 안되거나 불응하면 부심위나 소송으로 과실정도를 결정합니다.
  • 레벨 일병 과속노노노 20.01.06 10:25 답글 신고
    먼저 답변 감사인가드립니다.

    그럼 단양 경찰서까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건가요?

    워메..ㅠㅠ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0.01.06 10:37 신고
    @과속노노노 교통사고는 보통 관할지역에서 조사를 합니다.
    이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접수된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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