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다른게 아니라 지난 토요일(4일)에 덤프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죽는 구나 생각했는데 다행히 덤프트럭이 앞 범퍼 중앙 부터 조수석 방향으로 스치듯 가격하여 특별한 외상은 입지 않았네요.
(정말 교차로 진입할때 천천히 서행해서 들어 갔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빨랐으면 아마 이자리에 없었을 것 입니다. 상대 덤프트럭이 탈력 받아서 언덕길 올라 간다고 과속하고 있던 상황이라 정말 황천길 가는 줄 알았네요. 다들 교차로 진입시 꼭 섰다가 확인하고들 가셔요. 천천히 들어가도 상대가 과속하면 답이 없네요.)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 교통 사고 처리 과정을 어떻게 되나요?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2. 조사 시 출석을 꼭 해야 하는지요?
(제가 근무하는 지역은 대전이고 사고 장소는 본가 근처인 단양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고 조사 시 출석요구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요즘은 서면으로 진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던데 맞나요?)
(아직 과실 비율 및 가/피해자 이야기도 나오기 전 입니다.)
위 사항에 대한 경험자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나 해당 사고의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도 있어 말씀드립니다.
아직 제가 사고나고 정신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상황 설명을 못하겠네요.
이는 추후에 보험이랑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 한 번 정리해서 올려 볼께요.
이상 궁금한 사항을 적어 보았습니다.
다들 안전 운전, 방어 운전 합시다.
미리 답변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되는지는 모르나, 되도록이면 출석해서 재대로 조서가 꾸며졌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경찰은 가,피만 가려 줍니다.
과실여부는 보험사에서 서로간에 조율해서 운전자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과실여부가 결정이 안되거나 불응하면 부심위나 소송으로 과실정도를 결정합니다.
그럼 단양 경찰서까지 조사 받으러 가야하는 건가요?
워메..ㅠㅠ
이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접수된 경찰서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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