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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5386
* 출처 : 보배드림
* 내용
1. 회사 여직원에게 차 빌려주고 사고난 당신.
2.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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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고서야 무보험인년한테 지차를 빌려주지 ㅋㅋ
회사 공용차도 아니고 뭘 믿고
음...
차키만 빌려줘도 50%인데...
근무중 상사의 지시하에 움직였으니 뭐~ㅋㅋㅋ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셔야 힐 듯 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무보험인년한테 지차를 빌려주지 ㅋㅋ
1000만원의 수리비 중 일부 수리비용 부담하라고 소송걸기도 참 그렇고..
안그러고서야 빌려줄 생각을 할까요?
빌려줬는데
차키가 자기(글쓴이)한테 있다고 다시오라고하면
글쓴이차는 어케몰고간거죠..?(수입차몰라서..)
본인이 키소지하고 시동걸고 방법알려준후 자리만 바꾸고 키는안주고 그대로 바이바이 한듯하네요
친절하게 같이 타서 시동키고 설명 친절하게 다 해주고 키는 본인 주머니에 있으니까 그냥 내리고
흐뭇하게 보내고 나서....사고라.....
보험은요? 본인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할땐 보험 머 해야 하지 않나요? 몰라서요..
회사 공용차도 아니고 뭘 믿고
고융주 100% 잘못 아닌가요?
이러다가 나중에 렌트카결혼이라고 썰풀수도있음
거기에 자차도 안들어있는 차를..
여직원이 김태희급이었나봅니다.
운행자는 차 빌려준 사람이고 운전자는 여직원.
여직원도 꽤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겁니다.
혹시 문의하실게 있으면 쪽지주세요
차라리 택시를 타지..안타깝네
회사일로 업무지시한거라
자기차 빌려준게 아니라, 보험없는 회사차 사용하게 했다면, 그래도 직원잘못일까요??
운전 미숙 아닌가요.
글은 왜 지웠대
부모님한테 차빌려줄때도 운행 날수만큼 추가 보험넣고 빌려주는데
몰고가라고 차키준 본인이 감당해야지.
요새도 차 빌려주고 빌려받고 그런 거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빌려주는 놈이나
빌려받고 사고내고, 보험 경찰 부모 찬스에 잠수타는 년과 그 집안도 한심하다.
모든걸 각오하는거 아닌지..
남의차는 절대 운전하는게 아니라고...
옵션으로 입싸추가 5만원 후장개통 10만원
1000만원까세요 이것말곤 길이 없어보임
내 뇌피셜은 예쁘장한 여직원이 집에 갔다와야 한다니까, 내 A4를 보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운전할 줄 알지? 내 차 타고 얼릉 댕겨와' 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임.
자업자득임.
왜 보험도 안되는데 여직원에게 차를 빌려줘? 흑심이 있으니까 무리하게 차를 빌려준거지.
남자직원이 빌려주라고 했어봐. '이 *끼가 도랐나' 했을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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