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497
국민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아래글은 사고난 아이의 엄마가 국민 청원에 올린 글입니다
저는 2020년 1월13일까지 올해 11살 딸과 9살아들을 키우던..그저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17일 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엄마가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4일날....우리 딸이 떠났습니다..
천사처럼 와주어 엄마밖에 모른던 우리 큰딸...
2시 30분경 전후로 바로 집앞 3분내 근방인도에서 ..
매일 다니던 그길에서 무겁디 무거운 굴삭기 밑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은 내딸....
여느때와 같이 평범한 하루였고 사망전 5분전까지 저에게 문자를 보내준 내딸이
굴삭기에 치여 응급실로 갔다는 전화한통에 잠옷차림에 한겨울에 여름신발을 신고 뛰쳐나간 애미는
이미 응급실에서 심정지로 심폐소생실에 있던 제딸을 만신창이가 된 채 딸을 마주했고.
아침에 제가 나가면서 봤던 천사가... 불과 몇분전 제게 문자를 했던 제딸이....
집앞 주유소 진입하는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은 도저히 눈으로 보고 있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를 장례식장으로 옮겨..뛰쳐나갔던 잠옷위에 검은 상복을 입고 ...
도저히 믿을수 없었던...
3일장을 보낸후 저는 우리 아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정신없이 장례식장을 옮긴후 경찰 조사관이라는 분이 오셔서,
사건경위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주유소 진입 굴착기가 우리아이를 미쳐 보지못하고 사망했다는 결론이였습니다.
저희 집앞에 있는 주유소이며 인도를 끼고 있는 주유소이고 아이를 보지 못했다는말에
저는 굴착기기사의 음주를 의심할수 밖에 없을정도로 , 맨정신에 일어날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관의 말로는 그저 전방 부주의로인해 , 보지 못했다는 말뿐이였습니다.
그러며 자기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엄중한 벌을 처할수 있도록 진행한다며 사체 인도를 위한 싸인이라며,
싸인을 받아가고 ,
그렇게 장례를 치른던중 기가 막힌 뉴스를 보았습니다.
인도를 끼고 있는 주유소 진입로에서 매일가 던 그길에서 사고가 날수 밖에 없었던 mbn뉴스의 동영상이였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4차선 차로에서 3차로에서 곧장 차로를 가로질로 커다른 굴착기를 몰며 다급히 인도쪽 주유소 진입을 하면서 미쳐 우리앞에 가던 우리아이를 뒤에서 짚어삼킨 어쳐구니 없는....
대낮 사람많은 인도에서 커다란 굴착기가 그렇게 도로를 가로질러 밀고 들어왔을때 과연..
굴착기 기사는 이 참변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뒤에서 커다란 굴착기 밑으로 깔려 들어간 제딸은 아무것도 모른체...
굴착기 기사의 잔인한 살인운전에 그렇게 주검이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자마자 조사관에게 전화해서,이런 사실을 말했을때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상황이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씨씨티비 조사도 하지않은 모양이였고,
경찰은 그저 전방부주의로 인한 저에게 사망사고라했지만,
전방부주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운전을 한 굴착기 기사는 ...
길에서 대낮 칼들고 휘둘르고 다니는 살인자와 저는 어떤것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칼과 굴착기라는 도구만 다르지 않은건가요?
그렇게 차로 한복판에서 작은승용차도 가로질러서 인도로 진입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은 굴착기를 운전하는 자격증을 가진 운전자가, 그렇게 운전했다는건
실수를 가장한 살인이며,이미 예고된 참변이라 말할수 밖에 없습니다.
기사를 보며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검찰에 기소가되었다는걸 알았고,
경찰은 같은 부모로서 엄중한 처벌을 할것이니 걱정말라며 .....
그 엄중한 처벌이 형량이 어느정도 냐고 물었을때..
검찰에 가봐야하지만 아주 엄중한 처벌을 할수 있도록 했다고만하고 떠나더군요..
경찰이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기소한다는 설명도 없었으며..
전방부주의 원인도 찾아보지않고 그저 ,사망이라는 결론에
맞추어 경찰은 새까맣게 탄 애미 마음을 굴착기 기사와 함께 더욱 새까맣게 태워냈습니다..
이제서야 음주가 아닌 이상 , 어떻게 저렇게 대낮에 서울한복판 매일 다니던길에서 우리아이가 떠났는지..
음주보다 더 무서운 살인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란것을 경찰보다 언론을 검색하며 제 딸의 죽음에
대해 한 애미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 키워내야할 9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놓고 아이를 키워야합니까....
저는 경찰의 불성실한 조사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음주보다 더 나쁜 살인운전으로 제아이를 뺏어간 굴착기 기사에 교통사고 특례법은 너무 미약하며,
가중처벌을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특례법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이지만
이것은 단순 과실이라고 하기엔 굴착기 기사의 예고된 살인 행위라고 생각 할수 밖에없습니다.
그 순간 대낮 인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누구든 그 굴착기 사고를 당할수 밖에 없는 운전이였습니다.
출산은 장려하면서 , 아직 피지도 못한 제딸을 열달을 배에서 품고 10년을 키운 제딸을 ...
저는 도저히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남은 동생을 보고 살아야하는데..
겁이많던 제 딸을 ...혼자 보내고 .....3일장을 마치고 ....우리아이 사진앞에서 우리아이책상에 앉아
고작 애미라는 사람이 할수 있는일이 ....이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아직 피지 못한 제 딸...짧은 생을 마치고 먼길을 홀로 외로이 떠난 제딸의 억울함과
다시는 이런 고의적인 살인운전을 막기위한 가중처벌을 마련해주십시요..
적어도 이게 꿈이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
하나뿐인 누나를 그리워 하고 있는 우리 아들만큼은 제발...
안전하게 키울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요...
제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천사가 된 우리 딸같은 제2의 피해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이런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두가 다시는 저처럼 비극이 없도록 많은 청원...제발..부탁립니다..
뉴스 링크
http://www.mbn.co.kr/vod/programView/1233091
http://news.jtbc.joins.com/html/090/NB11930090.html?log=jtbc|news|index_main_news
그럼 애가 굴삭기에 돌진이라도 했다는건가?
억지로 하라고 칼들고 협박해도 못할걸?
11살이면 사리분별할줄 아는 나이다
입장바꿔서 당신이 한번 돌진해보세요
이나라가 가해자편에 서는일이 너무 많아서 답답합니다.
저런 대형차로 차로를 가로지르면서 확인도 안하고 인도로 진입하네요
너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전에도 사망사고가 있던곳인데
고작 하는게 공문 보내는거 말고
할수있는게 없다고 답변하는게.정말 ....
힘내세요
굴착기기사는 엄중한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 죽어서 억울한거 이해는 하지만 그거가지고 가중처벌법을 만들자느니 어쩌자느니....그건 경계해야한디
일례로 민식이법 취지는 좋다 그러나 처벌조항이 과하다는 논란이 끊이질않는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엇다고 OO이법 무슨법 만들어달라 청원하는데 막무가내로 법안이 막무가내로 생기고 그렇게 특가법같은게 만들어진다고 처벌이 더커지면 더 안전할거다? 착각이다
운전자들이 일부러 사고내는건 아니기에 안전대책없이 특가법만 늘려 처벌만 키운다고 사고가 안나는것이 아니란말이다
실질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해보인다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도 충분히 엄하게 처벌할수있다
그러나 법원이 양형기준을 개같이 낮게 만들어서 피해자유족들이 억울하다 하는것이다
이번기회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도 엄하게 처벌받는다는 사례를 만들어야 하지않겠나 하는 생각이다 법원 정신차리고 양형기준때려치우고 법에서 정하는 법대로 감형없이 엄하게 처벌하길....
저도 정당한 처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낮은처벌아닙니다
높은처벌할수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자기네 기준으로 양형기준이라치고 법에 명시한기준보다 낮게 처벌해서 문제되고 피해자유족들은 억울하다고 하는겁니다
파파마마님이 말씀하신 안전의무 당연히 이행했어야함에도 굴삭기는 그러지않았으니 엄중한 처벌받아야죠
그래서 일반교통사고처벌보다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한다는것이죠 이것도 가중처벌입니다
민식이법아시죠?
자세한사고경위는 알고있을거라생각하고 말안하겠습니다 민식이법 취지? 좋아요
그러나 처벌조항은 과하다는 논란이 끊이질않죠
기존에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는 12대예외사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무겁게 처벌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법원이 자기네들이 말하는 양형기준으로 판결을 내니 피해자유족들은 처벌이 약하다며 법원이 양형기준들먹이며 약한처벌내리는것을 민식이법이라는 특별법으로하여금 처벌을 무겁게하도록 강제하겠다는거에요
애초에 민식이법의 특가법은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어린이보호구역내사고로 엄중히 처벌하면 되는겁니다
이번사고도 마찬가지에요
기존에 있는법으로도 충분히 무겁게 처벌할수있어요 양형기준들먹이는 판결말고 법으로 정하는 기준의 판결하면됩니다
억울하게 죽은것 안타깝고 심정 백번 이해한다지만 유가족분들께는 위로도 안될만큼 돌이킬수없는 상처겠지만 엄한처벌내려달라는것에는 백번천번만번 동의합니다 하지만 특가법을 제정하거나 수정하는것에는 섣불리 만드는것에 경계하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전대책과 더불어 기존의 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면 그나마 유족분들의 티끌만한 위로가 되겠지요....
링크는 mbn뉴스의 동영상입니다.
동영상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뜩이나 사각지대 많은 굴착기가
3차로에서 주유소진입까지 가로질러가고
있습니다.게다가 그곳은 아이가 매일 다니는 집앞 인도입니다.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그시간 타이밍에 지나갔다면,
당할수밖없는 살인운전입니다.
무슨법을 만들어라는게 아닙니다
그에 맞는 엄중한벌을 내려달라는겁니다!
그저 살인운전이 음주운전과 다를게 머가있습니까?
유리컵을 던지면 깨진다는거 누구나 알듯..
사람다니는길에 저큰 굴착기로 저리 돌진한다면 사고는 당연한거라 생각됩니다.
누구든 당할 수 있는 일이고,
제2의 피해자가 저처럼 무참하게 가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살된 딸이 직접사망 사인이 다발성 장기손상입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작디작은 제 딸이..끔찍히 아무것도 예상치못한채..온몸을 ..찢기는 고통..
애미는 그저 여러분의 도움을 호소하는게 전부입니다.
내일.내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일입니다..
부디 가여운 우리딸을 도와주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