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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0047
며칠전 출근길에... 영상과 같은 개택을 만나서 신고 했습니다.
오늘 답변이 왔는데...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 하였다고...저런 문구는 거의 경고로 끝난다고...맞나요??
햐~ㅅㅂ 이 개택 엿멕이고 싶은데.. 다른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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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이나 개택이나 법지킨 사람들만 바보네
끼어들기 금지 위반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성립되려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다는 게 명확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으로는 정황만 알 수 있고 택시가 좌회전을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막말로 택시가 "C발 내가 여기서 좌회전했냐? 증거 있냐?")
끼어들기 금지 위반이 맞아 보입니다.
택시의 위반이 7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해당 영상으로 다시 신고해보세요.
그래서 개택이 좌회전 하는 영상까지 촬영하고 가려고 했는데.. 아쉽네요..
다시 민원 제기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황은 개택 c벌이 도로 흐름을 알고도 얌체운전을 한 게 맞는데
처음 대기하던 차량이 신고했으면 빼박인데..ㅠㅠ
훈훈하게 상품권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상품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교통흐름에 위험하게? 였나 암튼 영향이 미미하다고
그냥 경고만 준다고 했어요 ..
견찰이나 개택이나 법지킨 사람들만 바보네
저 좌회전 긴 줄을 보고도... 그냥 계도를 주는 견찰 쉥키...
아후~
상품권 안주면 진짜 개빡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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