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
내용 일부 추가합니다. 본인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우기던게 갑자기 생각났네요ㅋㅋ
안녕하세요.
작년 3월에 발생한 오토바이와의 사고 소송후기입니다.
전에 쓸 글은 아래에...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660310
내용을 요약하자면
1. 우회전 차선에서 우회전하는 순간 제차를 뒤따르다가 우측으로 추월을 시도하던 오토바이와 사고
2. 제가 잘못했다고 소리지르며 환자 코스프레
3. 경찰, 보험사 부르고 원만히 해결되는 듯...
4. 10:0 인정 못한다고 9:1 주장
5. 분심위 들어갔으나 취소하고 소송으로 직행
6. 차량은 일단 자차로 수리하기로 하고 FM대로 처리 완료
7. 소송직전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며 우김
지난 1월15일 소송 결과가 나왔고 결과는 10:0 입니다.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면 FM대로는 안했을건데 역시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ㅎ
많은 분들이 분심위는 가지 말라고 하셔서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길 잘한거같아요. 그리고 여러 전문가(?)라는 분들께 자문을 구했지만 그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7:3 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7) 제가 내린 결론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절대적인것은 아니다 입니다.
여러분 사고나면 내가 잘못했다 생각들면 사과 먼저 합시다~~
비슷한 사고 저도 2년전에 100:0 이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라서 0이였죠 ㅜㅜ ->100으로 정정입니다.
방향지시등 켜고 우회전이면
오토바이 우측 황색실선추월?100%나와야죠
전문가라는분이 7:3얘기했으면
절대로 교통사고전문가는 아니겠죠
무과실이냐 10%냐 수준이죠
비슷한 사고 저도 2년전에 100:0 이였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라서 0이였죠 ㅜㅜ ->100으로 정정입니다.
방향지시등 켜고 우회전이면
오토바이 우측 황색실선추월?100%나와야죠
전문가라는분이 7:3얘기했으면
절대로 교통사고전문가는 아니겠죠
무과실이냐 10%냐 수준이죠
저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갓길로 다니는 차량들 엄청 많음..
암튼 무과실 나와서 다행이네요~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가셨다고 하는데
어떤 보험 담당자가 양 보험사 중 한곳이 분심위를 가고 싶어하면 무조건 가야된다고 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지가 박아놓구선 왜 미안하다는 소릴 안함?
게다가 저긴 우회전전용같이 넓게 해놨구만
추월하라고 넓게 만든줄아냐?
저능아
논란거리나 되는건가요 ㅋ
비쌰거였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늘상 하던데로 운전해서 가다 사고난거라 본인이 피해자라 착각을 하는듯..
사과했으면 FM대로 처리는 안했겠죠?
이제 제대로 인정됐으니
그후에 손해배상소송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구요
앞전 교통사고소송 10:0으로 끝났으니 당연 승소.
뒤에껀 펌
◎ 소송비용으로 처리되는 항목
손해배상소송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은 모두 승소한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니다.
소송에서 이긴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이 되므로 소송을 하는 동안에 소요되는 의사신체감정료, 병원의 진료접수비, 특진비, 입원비, X선촬영비, 씨티촬영비 등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를 거쳐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아낄 것은 아니다.
◎ 손해배상소송의 요령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소제기시에 청구할 금액을 확정하려고 하면 안된다.
일단 일부청구를 하여 민사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할 정도의 금액을 청구하면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소제기 후에 증거조사를 하면서 신체감정을 하여 장해정도를 판단하여 종국적으로 청구할 금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한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확장하는 만큼의 소가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한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
운전을 저 따구로 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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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방구
염라전에 82가고픈 게로구나
면허는 어찌 땄니
고 따구로 운전해라고 준 면허가 아닐진데
전문가라고 하는사람들중에
제대로된 지식가진사람 거의 없습니다.
믿지 말라는거죠.
혹시 뻘소리 전문가?
전방시야에 보일때 차로변경 사고의 기본과실과..위 영상사고의 과실이 7:3같을수는 절대로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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