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23일 월요일) 저는 아침 출근 후 그림의 1t 차량과 주차 바꿔치기를 하려고 제 차 모닝을 저 위치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1t 트럭을 빼려고 1t에 간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다른 위치에 있던 5t 트럭은(사고와 무관) 후진해서 저 위치로 주차를 끝냈습니다.
근데 그 후 3.5t 트럭이 후진입으로 들어오던 중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5t 트럭이 후진으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폭입니다.)
제가 1t 트럭 운전석에서 보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너무 붙여서 들어오더군요.
여기서 문제되는 게 제가 잠시 주차한 장소(모닝)가 사내 납품차량 외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그래서 3.5t 기사는 자신은 잘못이 없고 제가 주차 금지구역에 왜 주차를 해놨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골머리 앓던 중 오늘(25일 수요일) 회사에서 일전에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공지도 해놓아 회사 보험으로 처리는 못해준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결국 기사와 둘이 합의봐야 하는 상황인데, 3.5t 기사는 자기 과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 합의점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견적 내보니까 105만원 정도 나왔고 아직 정비는 진행 안 한 상태입니다. 확실한 건 정비 들어가봐야 안다네요..
회사는 계속 다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저와 3.5t 기사의 과실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2.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3. 저와 3.5t 기사 사이의 가장 원만한 해결책은 어떤 것일까요?
4. 3.5t 기사가 끝까지 자기 보험으로 처리 못하겠다 식으로 나올 경우엔,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장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짤막하게라도 조언이나 충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정차인지 주차인지 확실해야할거같네요
시동이 걸려있다면 정차이고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면
주방이 오픈된 식당인데
종업원 외 출입금지 되어있는 부엌에 아이가 잠깐 들어갔다가
주방장 칼에 베인 거랑 동급입니다
3.5톤차량 80%
모닝 20%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차량이 일전에 사고당했는데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해놨습니다.
1톤차량이 후미를 추돌했는데
불법주차 과실 20%
먹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시동은 켜져있었구요.
정보 감사합니다
계속 우기면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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