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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Clelstyn 20.03.25 19:34 답글 신고
    1. 각자 보험 접수한다.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3 야비함 20.03.25 19:39 답글 신고
    집고 넘어가야하는게

    정차인지 주차인지 확실해야할거같네요


    시동이 걸려있다면 정차이고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뭔 상황이냐면

    주방이 오픈된 식당인데
    종업원 외 출입금지 되어있는 부엌에 아이가 잠깐 들어갔다가
    주방장 칼에 베인 거랑 동급입니다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6 답글 신고
    시동켠채로 있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7 답글 신고
    네 회사안에서 사고가 난겁니다
  • 레벨 중사 3 장날임 20.03.25 20:00 답글 신고
    제일쉬운방법 보험접보 그래도 억울하면 경찰사고접보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로빈짱 20.03.25 20:25 답글 신고
    트럭기사 과실 같네요.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8 답글 신고
    댓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검둥개 20.03.25 20:30 답글 신고
    정지해있는 차를 충격한 화물기사 과실입니다.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8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1 발종이 20.03.25 22:06 답글 신고
    억울하면 경찰신고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49 답글 신고
    그 부분은 회사와 엮여있어서 고민중입니다...
  • 레벨 병장 차두 20.03.25 22:37 답글 신고
    주정차 위반사고는
    3.5톤차량 80%
    모닝 20%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차량이 일전에 사고당했는데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해놨습니다.
    1톤차량이 후미를 추돌했는데
    불법주차 과실 20%
    먹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 레벨 이등병 정의와행복 20.03.25 22:53 답글 신고
    사고지역이 주정차 금지장소는 아니고 회사 내 회사에서 지정한 주차금지구역입니다.
    시동은 켜져있었구요.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똥침매니아 20.03.25 22:59 답글 신고
    사유지라서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는 건 말이 안되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차가 아니라 사람이어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사이드미러는 장식도 아니고.
    계속 우기면 자차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 레벨 중사 1 쩍이얌 20.03.25 23:04 답글 신고
    운전자 탑승도 안한 정차한 차량 박아놓고 죄 없다는 놈이나, 주차 아닌 잠시 정차인데 주차금지구역이라고 나몰라라하는 회사사장놈이나 참~ 정내미 뚝 떨어지네요. 회사측엔 주차가 아닌 이유있는 정차였다 정중히 이의 제기하시고, 3.5톤 차주는 경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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