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입 새내기 회원입니다.
첫글이 사고 관련이어서 염치없지만 고견을 듣고자 글올려봅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와서 양쪽 확인하고 도로로 진입하였는데 1차로 진입하고 난뒤 대우회전 시전하신 아주머니가 1차로 주행중이던 제차 후미(조수석 뒷문짝, 뒤휀다)를 들이박는 충돌사고입니다. 블박상에도 우회전하는 상대차량 보이지도 않고 육안으로도 진입하기전에 보이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네요.
2차선에 정차해있던 차때문에 대우회전 시전했다 하더라고요.우회전차가 1차로로 들어오면 차선위반 아닌가요? 이런경우 과실이 우째나올런지 궁금 하네요.
또 한가지! 내보험회사 담당자랑 통화하는데 사고지점이 3차로 교차로로 들어가면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던데 이게 뭘 근거로 그런건지 이해가 안가서요.
경찰 사고 접수와 본사랑 금강원에 민원넣기전에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어 글올려봅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도 늦장 대응하는데 속뒤집어지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ㅜㅜ
여튼저튼 영상보면 이미 진입완료인데 과실있을게
없어보이는데요?
여튼저튼 영상보면 이미 진입완료인데 과실있을게
없어보이는데요?
과실비산정은 우회전차 블박보고 진행하는게 좋을듯합니다.
보험사 말은, 노외진입 사고로 보면 그렇단 얘기네요..
사고난 지점이 교차로 벗어난 곳이면 님이 유리해 보이고, 교차로내면 불리해 보입니다.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우회전했는데..앞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있다면?
당연히 주행중이던 블박차량을 보내주고..안전하게 차로변경해야죠..
100%나올듯..그전에 다른게 있나..찾어봤더니..핑계거리가 없으니..무슨 ㅇ.-
cctv영상 확인 요청 해보세여
아파트 주민이라면 기꺼이 보여줄거임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한다.
진입시 일반도로였으면 적용 안되는데
바로 교차로라 법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정지 후 교차로 안 살피고 들어간 점에서
후미추돌이라도 과실 10~20은 잡힐것 같습니다
오른쪽 불법주정차로 우측 진행차 시야확보 안됩니다
적어도 가해자는 아니죠.
영상부터 제대로 확인하라고 하세요.
그 우회전 차량이 잘못이지.
과실은 무신....
100:0 주장하세요. 블박꼭 제출하시고 승복 안할시 분심위 피하시고 꼭 바로 재판가세요.
한문철 변호사님 홈피에 문의 올려보시고
좋은 답변 받으시면 그거 그대로 보험사에 드리미셔서 무과실 받으신 분도 많습니다.
노외진입이라해도
1차로에 완전 진입인데.. 왜 과실이 있을 것 같다고 했을까?
후방 올려봐 주세요
1.경찰서 사고접수
2.금감원민원 제기한다고 하니
담당자 상대차주 설득해서 100대 영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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